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1.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이 름*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이 름*생년월일*성 별*성 별*국 적*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
이 름이 름소 속소 속소 속
연락처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여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전북특별자치도(인권센터)에 진정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① 일 시② 장 소② 장 소
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
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2.>
신 청 서
 (앞면)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뒷면)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접수증명원

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접 수 일접 수 일년 월 일
접 수 자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2.>

※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210㎜×148㎜(보존용지(2종) 54g/㎡)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 접수대장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건 번호사건명비고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사건 번호사건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 접수대장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사기록(표지)

보존 연한보존 연한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
년년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전북특별자치도 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표지)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처 리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 리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종 결 일종 결 일종 결 일
종결 확인종결 확인
종결 확인종결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12.>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선정신고서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 사람을 인권침해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인권침해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인권침해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인권침해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인권침해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일련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서명․날인 또는 지장사건과의 관 계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12.>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총2면중 1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총2면중 2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신청서 보완요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보완할 신청서 내용보완할 신청서 내용
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 12.>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결정통지서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결정통지 대상자□ 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결정통지 대상자성 명주 소
결정통지 대상자
결정내용□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27조,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27조,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27조,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 12., 2024. 6. 14.>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건에 대한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 12.>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예비검토보고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 .. . .사건유형사건유형
사 건 명
신 청 인사건과의 관 계사건과의 관 계
사 건 발생시기사 건 발생기관
신청요지
확인사항
신 청 인 제출자료
검토의견
작 성 일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장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장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 12.>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

사건번호(접수번호)사건번호(접수번호)
사 건 명사 건 명
자료 제출 대상기관(부서)또는 시설․단체명
자료 제출 대상주 소
자료제출의 이 유자료제출의 이 유
제출해야 할 자료제출해야 할 자료
제출해야할 기간제출해야할 기간. . 까지
제출해야할 장소제출해야할 장소
비 고비 고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 12.>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출석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 12.>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문답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질문서

제 목
질 문 사 항 년 월 일 귀하 조사자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 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 문 사 항 년 월 일 귀하 조사자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 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변 사 항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장 귀하 기관명 : 직 성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 12.>
질 문 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진술의 녹음, 녹화 동의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진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진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 12.>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이 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이 의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통지받은 날 짜통지받은 날 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지받은 사 항통지받은 사 항□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이의신청 내 용이의신청 내 용※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1. 12.>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이의신청인
결정내용
결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신청인”이란 자신이나 제3자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상담 등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3. “인권보호관”이란 센터에 소속되어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인권센터 설치ㆍ운영)

제3조(인권센터 설치ㆍ운영)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 연구 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둔다.② 센터장은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①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센터장에게 문서(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인에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5조(접수증명원 교부 등)

제5조(접수증명원 교부 등)① 센터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 등)

제6조(대리인 선임 등)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다수의 신청인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제1항 후단에 따른 재보완요구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제8조(신청의 각하)

제8조(신청의 각하)① 센터장은 접수한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4. 11. 15.>1. 신청내용이 조례 제27조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조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서 신청한 경우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7조에 따른 신청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6.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거짓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신청을 각하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의 기각)

제9조(신청의 기각)① 센터장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센터장은 신청을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중 해결)

제10조(조사 중 해결) 센터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취하)

제11조(신청의 취하)① 신청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인권보호관이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구두 또는 전화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처리기한)

제12조(처리기한)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의 조사 등)

제13조(사건의 조사 등)① 센터장은 신청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② 센터장은 예비 검토한 사건 중 신청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에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에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경우 각각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요구한다.④ 센터장은 신청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신청인이 제3자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해자)과 피신청인,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진술 청취를 녹음ㆍ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14호서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간단한 정보ㆍ자료나 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⑤ 센터장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접수번호 및 신청인2. 신청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5. 조치사항⑥ 센터장을 포함하여 센터에 근무하는자, 조례 제27조제4항의 조사인력(이하 “센터장등”이라 한다)은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청인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⑦ 센터장등은 사건을 접수하였을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 등에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ㆍ설명하여 신청인 등이 이해ㆍ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 결정문 작성 등)

제13조의2(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 결정문 작성 등)[본조신설 2024. 6. 14.]①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조례 제27조제1항부터 제2항과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을 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2항의 권고(의견표명)을 의결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공표는 결정통보가 있는 때로부터 일년 후에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보 받거나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련 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14.>

제15조(신청인 등 보호조치)

제15조(신청인 등 보호조치)① 도지사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신청인과 피해를 주장하였을 때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신청인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③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청인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