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보완)

제2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보완)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동부권 발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특별회계의설치‧운용)

제3조(특별회계의설치&#8231;운용)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8231;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제4조(위원 임명 및 위촉)

제4조(위원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2. 3, 2017. 1. 2., 2024. 1. 12.>1.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 실·국장, 동부권 6개 시·군 부단체장 등 11명 이내2.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6명 이내3. 식품·관광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의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8명 이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