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추천서

성명국가소속
성별생년월일직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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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16. 12. 30>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가 있거나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명예도지사의 직무)

제3조(명예도지사의 직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참여2. 각종 현안에 대한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3.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추천)

제4조(추천)① 명예도지사의 추천은 전북자치도의 실ㆍ국장 및 도단위 각급 기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② 명예도지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1. 추천서 1부(별지서식)2. 기타 관련서류

제5조(위촉 및 해촉)

제5조(위촉 및 해촉)① 명예도지사는 30명 내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1.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2.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도지사가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③ 도지사는 명예도지사가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6. 12. 30>

제7조(예우 및 권리)

제7조(예우 및 권리)①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취소)

제8조(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자가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① 명예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외 항공운임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② 명예도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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