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내용(제5조 관련)

시설명감면 내용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수영장사용료 감면(50%), 법인은 대표자에 한함
전라북도 국제양궁장사용료 감면(50%), 법인은 대표자에 한함
전라북도 인공암벽장사용료 감면(50%), 법인은 대표자에 한함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사용료 감면(50%), 법인은 대표자에 한함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이용료 면제(법인은 동반 3인까지)
전라북도립미술관관람료 면제(법인은 동반 3인까지)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입장료 면제(법인은 동반 3인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별표 1]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내용(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라북도 모범납세자증 서식(제5조 관련)

■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전라북도 모범납세자증 서식(제5조 관련)
(앞면)
전라북도 모범납세자증
 ◦ 번호 : 0000 - 0000호
 ◦ 성명(법인 및 대표자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인

전라북도지사

(규격 : 85㎜ × 54㎜)
(뒷면)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

(규격 : 85㎜ × 5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1.>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이하 “모범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부터 최근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개정 2021. 12. 31.,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2. 지방세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인 자(개인분 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3. 지방세 연평균납부액이 다음 각 목의 인구수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자가. 인구수 5만명 이상인 시ㆍ군: 법인 5천만원, 개인 5백만원나. 인구수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시ㆍ군: 법인 4천만원, 개인 4백만원다. 인구수 3만명 미만인 시ㆍ군: 법인 3천만원, 개인 3백만원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한다.

제4조(선정)

제4조(선정)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동일 시·군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6. 2, 2018.4.20, 2021. 12. 31., 2023. 12. 8.>②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①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2.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3. 전북특자도 홈페이지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5. 도정 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6. 모범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7.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8. 그 밖에 행정적 편의 제공9. 전북특자도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 이용료 감면<신설 2022.11.11.>② 제1항제9호의 우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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