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역회사 설립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①수권자본금은 100억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②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국내외 시장개척2.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업3.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4. 무역거래 알선 및 중개업5. 수출입 물품의 부대업(운송·하역·통관 등)6.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7. 1호 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임가공·수집·위탁제조 및 판매업8. 기타 도민 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제7조(전북특별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제7조(전북특별자치도의 주주권 행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한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①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②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09. 4. 3>

제9조(지방비의 부담)

제9조(지방비의 부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도·시·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②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년도)

제1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경영평가)

제12조(경영평가)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도지사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도의회 의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5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4. 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 · 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