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비를 지원받아 개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2. 지역 사회 기여, 사회 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4.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결과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도, 시ㆍ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결과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정도에 따라 우선 지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 특색문화 행사 지원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정축제의 선정 및 평가, 지원3.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외 체육행사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 지원4.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행사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제9조(우수 행사 선정)

제9조(우수 행사 선정)① 도지사는 매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등)

제10조(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