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심의번호심의방법소관부서
안 건 명
주문요지
주문사유
심의 결정 사 항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2.>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위와 같이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시설유형시설명사업명주요내용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
시설유형시설명사업명주요내용계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12.>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신축, 중축, 개보수)

법인명대표자
시설명시설장
소재지전 화
정 원현 원
이용인원
시설용도별전 년 도 건축면적현 시 설 면 적현 시 설 면 적현 시 설 면 적현재시설 건축년도비 고
시설용도별전 년 도 건축면적소계사용가능면적철거대상현재시설 건축년도비 고
계
공 사 명 (공사종별)
공사위치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공사기간
환경조건교통편의조건
지역내 동종시설수지역내 수요발생추계
구분 기관별사업의 효과
공사종별사업규모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내역
공사종별사업규모계국 비시 비구 비자부담산출내역
계
공사종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 담 방 법비 고
천원
공 사 명 (공사종별)
공사위치지역
건축구조건축면적㎡연면적㎡
건축허가가능여부가능, 불가능총공사비천원공사비내역적합,부적합
층수별 규모
민원발생 가 능 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 12., 2025. 6. 13.>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보조사업 신청자

2. 시설물 현황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도록 작성
3. 공사개요

4. 보조사업의 효과

5. 사업비 조달계획

 * 시설보강 대상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중 자체부담계획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 승낙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첨부
7. 설계 검토의견서
 가. 공사개요

 나. 설계도서에 대한 종합의견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20 . . .
 시장·군수, 법인대표 (인)
※ 붙임 : 시장 또는 군수 의견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등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 계획서(장비보강)

법인명대표자
시설명시설장
소재지전 화
정 원현 원
이용인원
장비명단위수량구입년도사용용도비 고
계
장비명총 소요기존보유장비보강장비보강향후소요비 고
장비명총 소요기존보유노후장비 교 체신규구입향후소요비 고
계
사 업 목 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
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규 격수 량단 가금 액사 용 용 도비 고
장비명수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내역
장비명수량계국 비시 비구 비자부담산출내역
계
장비명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 담 방 법비 고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12., 2025. 6. 13.>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 계획서
(장비보강)
1. 보조사업 신청자

2. 기존 보유장비 내역

3. 장비보강계획
 가. 장비보강내역

 나. 장비보강 수행계획

4. 사업비 조달계획

* 시설보강 대상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5. 사업비중 자체부담계획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 승낙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첨부
7. 장비구입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서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20 . . .
 시장·군수, 법인대표 (인)
※ 붙임 : 시장 또는 군수 의견서, 건축물대장(현황도면 포함) 등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2024. 1. 12.>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3., 2024. 1. 12.>1. 신ㆍ증축: 총공사비 5억원 이상2. 개ㆍ보수: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3. 장비보강: 3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외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1.1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개정 2024. 1. 12.>1.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사업신청 없이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2. 각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보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② 실무위원회는 복지여성보건 관련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 관련 실ㆍ과장 및 복지분야 전문가ㆍ시설장 등 9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③ 실무위원회는 기능보강사업을 심의할 때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13.>④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서면심의)

제4조(서면심의)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 서면으로 심의한 사안은 추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안건제출)

제5조(안건제출)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공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2. 장비보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등)

제6조(회의록 작성 등)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의결서, 회의록 및 심의대장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