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험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제2조 관련)

시험 등의 구분시험내용 또는 공시품명수량 또는 조사범위
1. 임업용 종자감정1. 대립종자(잣보다 큰 종자) ∙용적중 ∙순량율 ∙실 증 ∙수 분 ∙발아율 2. 중립종자(작과 같은 크기의 종자) ∙용적중 ∙순량율 ∙실 증 ∙수 분 ∙발아율1,200g 1,200g 400g 15g 150g 400g 400g 2,000g 15g 250g
2. 묘목감정근장, 간장, 근원경, T/R율현지 표본조사
3. 토양분석1. 토양의 물리적 분석 입도분석 석력함양 용수량 2. 토양의 화학적 분석 산도(PH) 전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및 탄소량 이온치환용량 치완성염기 미량원소묘목감정근장, 간장, 근원경, T/R율토양시료 1kg 다만, 시험의 내용이 2이상의 경우에는 따로 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산림실태 조사1. 산림축적조사미 도면작성 2. 임목생장량 조사 3. 임상구분도 작성
5. 약효시험1. 실내약효시험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및 생장조절제 ∙유제,액제 ∙수화제,수용제 ∙분제,입제 ∙훈증제.훈연제(유제.액제) 2. 포장(또는 산지)약효시험 살균제 ∙유제.액제 ∙수화제.수용제 ∙분제.입제 살충제 ∙유제.액제 ∙수화제.수용제 ∙분제.입제 3. 제초제 및 생장조절제 ∙유제.액제 ∙수화제.수용제 ∙분제.입제300cc 300g 1,000g 1,000cc 1,000cc 1,200g 3,000g 1,000cc 1,200g 40kg(솔잎혹파리경우360kg) 1,000cc 1,200cc 3,000g
6. 약해시험1.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및 생장조절제 ∙유제.액제 ∙수화제.수용제 ∙분제.입제 ∙훈증제.훈연제(유제.액제)300cc 800g 1,000g 1,00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04. 11. 12〉
 시험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업에 관한 위탁신청서

임 업 에 관 한임 업 에 관 한□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처 리 기 간
임 업 에 관 한임 업 에 관 한□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시험 : 30일
임 업 에 관 한임 업 에 관 한□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분석 : 25일
임 업 에 관 한임 업 에 관 한□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조사 : 15일
임 업 에 관 한임 업 에 관 한□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 시험 □ 실내 □ 분석 □ 현지 □ 조사 □ 감정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위 탁 신 청 서감정 : 30일
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③ 주 소③ 주 소
위 탁 내 용④ 공 시 품 명 또는 조사사항④ 공 시 품 명 또는 조사사항
위 탁 내 용⑤ 수 량 또는 조 사 면적⑤ 수 량 또는 조 사 면적
위 탁 내 용⑥ 생산지(제조지) 또는 조사지역⑥ 생산지(제조지) 또는 조사지역
위 탁 내 용⑦ 채취년월일⑦ 채취년월일⑧ 채취방법⑧ 채취방법
위 탁 내 용⑨ 위 탁 사 항⑨ 위 탁 사 항
위 탁 내 용⑩ 목 적⑩ 목 적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구비서류 : 없음. 다만, 산림실태 및 토양조사 위탁은 임야도(1 : 6,000) 1부산림청 고시 참 조산림청 고시 참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4. 11. 12, 2016. 3. 4., 2023. 12. 8.>

[별지 제2호서식] 임업에 관한 성적통보

임업에 관한임업에 관한□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성 적 통 보성 적 통 보
신 청 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
결 과 내 용④ 공 시 품 명 또는 조사사항④ 공 시 품 명 또는 조사사항
결 과 내 용⑤ 수 량 또는 조 사 면적⑤ 수 량 또는 조 사 면적
결 과 내 용⑥ 생산지(제조지) 또는 조사지역⑥ 생산지(제조지) 또는 조사지역
결 과 내 용⑦ 채취년월일⑦ 채취년월일
결 과 내 용⑧ 내 용⑧ 내 용
결 과 내 용⑨ 성 적⑨ 성 적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 .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인)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 .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인)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 .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인)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 .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인)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 .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인)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 .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인)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 . . .자로 제출한 공시품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 . .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 11. 12, 2016. 3. 4., 2023. 12. 8.>

[별지 제3호서식] 임업에 관한 성적서 교부신청서

임업에 관한□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임업에 관한□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 시험 □ 분석 □ 조사 □ 감정성적서 교부신청서성적서 교부신청서즉 시즉 시즉 시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 소
위 탁 내 용④ 공시품명 또는 조치사항
위 탁 내 용⑤ 성적통보번호
위 탁 내 용⑥ 사용목적 또는 조사지역
위 탁 내 용⑦ 소 요 량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0 . . . 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0 . . . 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0 . . . 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0 . . . 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0 . . . 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0 . . . 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0 . . . 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20 . . . 자로 통보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교부 받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산림청고시 참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3. 4., 2023. 12.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4., 2023. 12. 8., 2024. 5. 31.>

제2조(시험위탁)

제2조(시험위탁)①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이하 "시험 등" 이라 한다)을 위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② 시험 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탁의 거부)

제3조(수탁의 거부)① 소장은 제2조에 따라 시험 등의 위탁서를 받았을 때에 시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②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은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4조(시험 등의 결과)

제4조(시험 등의 결과)① 소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 등의 성적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② 시험 등을 위탁한 자가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5조(공시종자의 봉함)

제5조(공시종자의 봉함)① 소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 등을 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 부터 봉함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의 봉함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봉함의 청구는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 등)

제6조(강사 등)① 도지사는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기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림관계 전문연구원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삭제 2001. 9. 21>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① 제2조에 따라 시험 등을 위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시험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1. 10. 1.>② 제1항의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험·분석·조사·감정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16. 3. 4>③ <삭제 2001. 9. 21>

제8조(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