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신청인② 연 락 처
신청인③ 현 주 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④ 거점배출 폐기물종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⑤ 설치 장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⑥ 설치 사유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 하「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 하「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12. 8.>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신 청 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주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거점배출 폐기물종류거점배출 폐기물종류거점배출 폐기물종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설치 동의 여부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설치 동의 여부시·군이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시·군이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
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설치비 보조 요청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시․군 부담금액시․군 부담금액시․군 부담금액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액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액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액
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00 시장ㆍ군수 (인)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설치계획 사양 1부 4. 관리방안 1부1.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설치계획 사양 1부 4. 관리방안 1부1.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설치계획 사양 1부 4. 관리방안 1부1.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설치계획 사양 1부 4. 관리방안 1부1.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설치계획 사양 1부 4. 관리방안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사업의 점검)

제6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결과 요청)

제7조(사업결과 요청)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