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의 도지사 인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안전한 양식장”이란「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양식장을 말한다.2. “인증 대상 양식장”이란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받기 위한 참여 신청자로 선정된 후 3년 동안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받는 양식장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수산기술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1. 수산물 안전성조사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공무원 1명2.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3. 업종별 양식 어업인 대표 2명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응답5.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자격)
제7조(신청자격)①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한 양식장 인증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어업을 취소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60일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자2. 최근 3년 이내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조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3. 도지사 인증을 받은 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4.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8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참여 신청서(소정양식)2.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서 사본3.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제9조(수산물 안전성조사)
제9조(수산물 안전성조사)①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③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양식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조사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 발급 등)
제10조(인증서 발급 등)① 위원회에서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 신청자로 선정된 후 최근 3년 동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양식장은 출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별표 1의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② 안전한 양식장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신청자격과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 등을 할 수 있다.1. 입식 및 양성관리 지도ㆍ감독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보관실태 점검② 안전한 양식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수산물 생산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양식생물 병성감정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12조(인증 취소 및 재인증)① 안전한 양식장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를 따른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이 양식생물을 입식하지 않았거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유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