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전한 양식장 표지판 도안 및 규격

[별표 2]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조사기준

수거시료의 구분수 거 량
가. 수산물 ○ 대형 수산물 - 개체중량이 2kg이상 - 개체중량이 1kg이상 ~ 2kg미만 ○ 중형 수산물 - 개체중량이 500g이상 ~ 1kg미만 - 개체중량이 200g이상 ~ 500g미만 ○ 소형 수산물 - 개체중량이 100g이상 ~ 200g미만 - 개체중량이 50g이상 ~ 100g미만 - 개체중량이 50g미만 ○ 패류(패각이 붙어 있는 경우) ○ 해조류, 한천 등 기타수산물2마리 3마리 3마리 5마리 10마리 10 ~ 20마리 2kg이하 1 ~ 4kg 0.3 ~ 0.5kg
나. 용수, 자재2 ~ 5ℓ(㎏)

[별지 제1호서식]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식업의 종류양식업의 종류
양식업의 방법양식업의 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양식수산물의 종류
사육(보유)량사육(보유)량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규모 )(규모 )(규모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이용 동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서 사본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1.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서 사본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1.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서 사본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1.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서 사본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리 대장

연 번양식장명 (대표자)품 종시료채취 일 자분석결과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직인
제 (연도) - 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1. 인증번호: 2. 양식장명: 3. 대표자명: 4. 주 소: 5. 유효기간: 위 양식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4호서식] 안전한 양식장 인증 연장 신청서

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식업의 종류양식방법양식방법
인증 번호제 호제 호양식수산물의 종류양식수산물의 종류
인증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인증 대상 양식장 생산실적 보고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번호양식장명대표자대표자장 소장 소장 소양식품종양식품종
2. 생산실적2. 생산실적2. 생산실적2. 생산실적2. 생산실적2. 생산실적2. 생산실적2. 생산실적2. 생산실적
구 분입식량(톤)입식량(톤)생산실적생산실적생산실적생산실적생산실적비 고
구 분입식량(톤)입식량(톤)생산량(톤)생산량(톤)생산량(톤)생산금액(원)생산금액(원)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안전한 양식장 인증 유예 신청서

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식업의 종류양식수산물의 종류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장 소재지
유예사유
유예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의 도지사 인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안전한 양식장”이란「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양식장을 말한다.2. “인증 대상 양식장”이란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받기 위한 참여 신청자로 선정된 후 3년 동안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받는 양식장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한 양식장 인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수산기술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1. 수산물 안전성조사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공무원 1명2.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3. 업종별 양식 어업인 대표 2명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응답5.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자격)

제7조(신청자격)①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한 양식장 인증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어업을 취소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60일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자2. 최근 3년 이내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조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3. 도지사 인증을 받은 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4.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8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참여 신청서(소정양식)2.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서 사본3.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제9조(수산물 안전성조사)

제9조(수산물 안전성조사)①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③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양식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조사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 발급 등)

제10조(인증서 발급 등)① 위원회에서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 신청자로 선정된 후 최근 3년 동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양식장은 출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별표 1의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② 안전한 양식장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신청자격과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 등을 할 수 있다.1. 입식 및 양성관리 지도ㆍ감독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보관실태 점검② 안전한 양식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수산물 생산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양식생물 병성감정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12조(인증 취소 및 재인증)① 안전한 양식장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를 따른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이 양식생물을 입식하지 않았거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유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