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출유공업체포상추천서

신 청 업 체신 청 업 체무 역 업 등록번호무 역 업 등록번호무 역 업 등록번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신 청 업 체신 청 업 체주 소주 소주 소(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
신 청 업 체신 청 업 체주 소주 소주 소(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업 체신 청 업 체업체구분업체구분업체구분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 제조업( )연락처연락처연락처
포 상 구 분포 상 구 분포 상 구 분포 상 구 분포 상 구 분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
산재보험가입 번 호산재보험가입 번 호산재보험가입 번 호산재보험가입 번 호산재보험가입 번 호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
수 출 실 적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전 년 도 (A) ( . . .~ . . .)전 년 도 (A) ( . . .~ . . .)전 년 도 (A) ( . . .~ . . .)전 년 도 (A) ( . . .~ . . .)전 년 도 (A) ( . . .~ . . .)당해연도 (B) ( . . .~ . . .)당해연도 (B) ( . . .~ . . .)당해연도 (B) ( . . .~ . . .)당해연도 (B) ( . . .~ . . .)신 장 율 (B-A)/A신 장 율 (B-A)/A신 장 율 (B-A)/A신 장 율 (B-A)/A신 장 율 (B-A)/A신 장 율 (B-A)/A신 장 율 (B-A)/A주종 수출품목 (수출금액순)주종 수출품목 (수출금액순)주종 수출품목 (수출금액순)주종 수출품목 (수출금액순)
수 출 실 적통관실적(A)통관실적(A)통관실적(A)통관실적(A)통관실적(A)
수 출 실 적기타수출(B)기타수출(B)기타수출(B)기타수출(B)기타수출(B)
수 출 실 적합 계(A+B)합 계(A+B)합 계(A+B)합 계(A+B)합 계(A+B)
수 출 실 적수탁가공수출수탁가공수출수탁가공수출수탁가공수출수탁가공수출
지역별 수출실적지역별 수출실적지역별 수출실적지역별 수출실적지역별 수출실적지역별 수출실적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
수임실적(당해연도)수임실적(당해연도)수임실적(당해연도)수임실적(당해연도)수임실적(당해연도)수임실적(당해연도)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지역명 : 천불
기 술 개 발기 술 개 발기 술 개 발신 기 술 개 발신 기 술 개 발신 기 술 개 발신 기 술 개 발품목별품목별인정기관인정기관인정기관인정기관
기 술 개 발기 술 개 발기 술 개 발정부기술개발참여정부기술개발참여정부기술개발참여정부기술개발참여사업명사업명시행기관시행기관시행기관시행기관
기 술 개 발기 술 개 발기 술 개 발수입 대체품 생산수입 대체품 생산수입 대체품 생산수입 대체품 생산품목수품목수품목명품목명
기 술 개 발기 술 개 발기 술 개 발자기상표제품수출자기상표제품수출자기상표제품수출자기상표제품수출상표수상표수상표명상표명품목수품목수품목수품목수
환경관리환경관리환경관리환경관리모범업체 지정( )모범업체 지정( )모범업체 지정( )모범업체 지정( )모범업체 지정( )모범업체 지정( )환경마크 획득환경마크 획득환경마크 획득품목명품목명품목명품목명
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수출유공업체포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12.>
 수 출 유 공 업 체 포 상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투자유공업체포상추천서

신 청 업 체업 체 명(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한글) (한자) (영어)대표자대표자(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
신 청 업 체주 소(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본사)담당자담당자
신 청 업 체주 소(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공장)연락처연락처
신 청 업 체주거래은행주거래은행담당자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청 업 체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투자지역 또는 투자국가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총투자액총투자액총투자액총투자액총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7. 1~ . 6.30 투자액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외국인투자기업등록번호
경영현황구 분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전년도 (A) .7.1~ .6.30당해년도 (B) .7.1~ .6.30당해년도 (B) .7.1~ .6.30당해년도 (B) .7.1~ .6.30당해년도 (B) .7.1~ .6.30당해년도 (B) .7.1~ .6.30당해년도 (B) .7.1~ .6.30당해년도 (B) .7.1~ .6.30신 장 율 (B-A) / A신 장 율 (B-A) / A신 장 율 (B-A) / A신 장 율 (B-A) / A신 장 율 (B-A) / A신 장 율 (B-A) / A신 장 율 (B-A) / A신 장 율 (B-A) / A신 장 율 (B-A) / A
경영현황수 출 액
경영현황매 출 액
경영현황경상이익
경영현황고용인원
기 타신기술 개발신기술 개발신기술 개발품목명품목명품목명품목명품목명인정기관인정기관인정기관인정기관인정기관인정기관
기 타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고도기술수반사업종사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기 타투자사절단참가투자사절단참가투자사절단참가투자사절단참가투자사절단참가사절단명사절단명사절단명사절단명사절단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
기 타외국인투자기업수상외국인투자기업수상외국인투자기업수상외국인투자기업수상외국인투자기업수상외국인투자기업수상외국인투자기업수상수여기관명수여기관명수여기관명수여기관명수여기관명수여기관명수여일자수여일자수여일자수여일자수여일자
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유 공 자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근무 기간근무 기간근무 기간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과거포상기록비 고
(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한글) (한자) (영문)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 (단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8. 31., 2024. 1. 12.>
투자유공업체포상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상패(전북특별자치도 도정지표 삽입)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1. 12.>
상 패
부 문 명 : 
 (주) ○ ○ ○
 대표자 ○ ○ ○
 귀하께서는 두서의 부문에 수출증진에 매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지표 삽입)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제 회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을 맞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 ○

[별지 제4호서식] 상패(도정지표 삽입)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 1. 12.>
 상 패
부 문 명 : 
 (주) ○ ○ ○
 대표자 ○ ○ ○
 귀하께서는 두서의 부문에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정지표 삽입)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제 회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을 맞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31., 2024. 1. 12.>

제2조(추가 포상의 종류)

제2조(추가 포상의 종류)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3개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6, 2017. 12. 29., 2018. 8. 31., 2024. 1. 12.>1.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수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수출액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는 부문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수출한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출한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업체2. 수출성장우수부문 : 수출증가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3. 벤처기업수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체생산품 수출액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

제3조(추천시 구비서류)

제3조(추천시 구비서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업체 추천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출유공업체포상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투자유공업체포상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수출실적 관련 증빙서류 1부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개정 2018. 8. 31>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포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17, 2018. 8. 31., 2024. 1. 12.>1. 수출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액이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개정 2018. 8. 31>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조공장이 소재할 것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하 "공적기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 동안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일 것2. 해외시장다변화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대상국 수가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조공장이 소재할 것나.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일 것3. 처음수출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액이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가. 공적기간 동안 처음 수출한 업체(직전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만불 이하인 업체를 포함한다)일 걸나. 공적기간 중 수출액이 5만불 이상일 것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수출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농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가공품 제조업체5. 수출성장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중 수출 성장률이 높은 우수업체6. 벤처기업수출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액 상위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또는 유망 중소기업7. 내국인투자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로 기업 이전 또는 100억원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 실적이 있는 우수 국내기업8. 외국인투자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로 기업 이전 또는 100만불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실적이 있는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1. 6.>1. 최근 2년 이내에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을 받은 업체2.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련 규칙·규약 등에 의하여 적색거래처로 조치된 업체3. 기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기업으로 정한 업체

제6조(심사위원회 간사)

제6조(심사위원회 간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통상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 12.>

제7조(포상금 등)

제7조(포상금 등)①포상은"별지 3. 4호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②포상업체에 대한 부상은 수출유공 5개 부문은 부문별로 각각 2백만원씩을 지급하고 투자유공 2개 부문은 각각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