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별표

[별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3조제1항 관련)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1. 양식업의 종류: 축척 : 1/25,000 2. 시설 또는 양식방법: 3. 수면의 위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해 둘러싸인 수면 5. 양식장의 면적: ㎡ ( ㏊)
구획점직각좌표직각좌표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경위도점간거리(m)점간거리(m)
구획점X(N)Y(E)위도위도위도위도경도경도경도구간거리
가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가-나0,000.0
나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나-다0,000.0
다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다-라0,000.0
라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라-가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도 ○○군 ○○면 ○○리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시험양식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비고비고
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시험양식업의 목적과 사유시험양식업의 목적과 사유시험양식업의 목적과 사유
시험양식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시험양식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시험양식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양식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시험양식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시험양식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
사용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사용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사용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선명선명선명선명총톤수총톤수총톤수기관마력마력선질선질진수일진수일
사용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사용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사용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
양식수산물의 종류양식수산물의 종류양식수산물의 종류
시험양식업의 시기시험양식업의 시기시험양식업의 시기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기간시험양식업을 하려는 기간시험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업 등 제도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 방법 및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한 양식업을 말한다.

제3조(시험양식업 신청 등)

제3조(시험양식업 신청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2.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를 포함한다)3.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 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4.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수입 및 지출을 포함한다)]5. 별표에 따른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6.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서2. 시장ㆍ군수의 종합의견서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4.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및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5. 새로운 양식 방법 및 양식장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장,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장 또는 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교육기관장의 의견서

제4조(시험양식업 승인 등)

제4조(시험양식업 승인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험양식업의 운영기준 통지)

제5조(시험양식업의 운영기준 통지) 도지사는 시험양식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시험양식업의 신청 대상 종류, 조업 구역 준수 등 시험양식업 조건2. 어업인 간, 업종 간 또는 어업인 및 업종 간 분쟁 발생 시 시험양식업의 중단 및 분쟁 해결 후 재개할 수 있는 기준3. 안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험양식업 취소 및 정지)

제6조(시험양식업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시험양식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양식업의 취소를 명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시험양식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시험양식업 추진 목적과 다른 경우나. 사업계획서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 시험양식업 법령 또는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단속기관에 검거된 경우2. 시험양식업을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경우가. 시험양식업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양식시설물을 훼손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