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전부개정

별표

[별표]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7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 탄소 (ppm)폼알데 하이드 (㎍/㎥)총부유 세균 (CFU/㎥)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100 이하50 이하1,000 이하90 이하-9 이하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100 이하40 이하1,000 이하90 이하-9 이하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75 이하35 이하1,000 이하80 이하800 이하9 이하
라. 실내주차장190 이하-1,000 이하90 이하-20 이하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190 이하-----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19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19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19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19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19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19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19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7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등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ㆍ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0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① 도지사는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2. 그 밖에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하는 공용주택의 시공자, 대중 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7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 및 오염도검사 절차 및 방법, 검사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하여는 법 제13조를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2.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3.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상위법 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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