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방안3.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방안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5.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 전문 운영인력 확보 방안2. 연구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3.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
제6조(양자 전문인력 양성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양자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2. 우수 양자 전문인력의 유치 및 활용3. 그 밖에 양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산학연 협력 촉진 및 기업 육성)
제7조(산학연 협력 촉진 및 기업 육성)① 도지사는 양자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자과학기술 활용 및 창업 지원2. 기술개발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지원3.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4.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현안 및 업무의 조정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나.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보고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등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