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규모 등(제3조제1항 관련)

어업의 종 류어업의 명 칭부속선의 척 수부속선의 규 모부속선별 용 도어선의 범 위
연안 선망어업연안 양조망어업2척이내허가 받은 어선의 규모 이내․가공 및 운반겸용선 - 가공 및 운반 ․ 등선 - 어탐 및 본선 투․양망 보조․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어업허가를 받은어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규모 등(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등선 등을 말한다.

제3조(부속선의 척수·규모 등)

제3조(부속선의 척수·규모 등)①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