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신청서

1.신청부문□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농축수산품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
2.업 체 명한 글3.대표자3.대표자3.대표자3.대표자성 명성 명(HP )
2.업 체 명한 자3.대표자3.대표자3.대표자3.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4.주 소본 사(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
4.주 소공 장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
5.설립일자6.자산총액6.자산총액6.자산총액6.자산총액
7.신청상품명(대표브랜드<상품> 1 개만 기재)(대표브랜드<상품> 1 개만 기재)(대표브랜드<상품> 1 개만 기재)(대표브랜드<상품> 1 개만 기재)상품소개요약상품소개요약100자이내 (타제품과의 차별성 등 기술)100자이내 (타제품과의 차별성 등 기술)100자이내 (타제품과의 차별성 등 기술)100자이내 (타제품과의 차별성 등 기술)
8.경영현황구 분구 분00년도00년도00년도00년도00년도00년도00년도비 고
8.경영현황① 매출과세표준① 매출과세표준원원원원원원원공산품 및 가공식품 등은 ①~③까지 기재 농ㆍ수ㆍ축산품은 ①~④까지 기재
8.경영현황② 총 납부세액② 총 납부세액원원원원원원원공산품 및 가공식품 등은 ①~③까지 기재 농ㆍ수ㆍ축산품은 ①~④까지 기재
8.경영현황③ 고 용 인 원③ 고 용 인 원명명명명명명명공산품 및 가공식품 등은 ①~③까지 기재 농ㆍ수ㆍ축산품은 ①~④까지 기재
8.경영현황④ -농산품 : 재배면적 -축산품 : 사육두수 -수산품 : 생산량④ -농산품 : 재배면적 -축산품 : 사육두수 -수산품 : 생산량ha 수 kgha 수 kgha 수 kgha 수 kgha 수 kgha 수 kgha 수 kg공산품 및 가공식품 등은 ①~③까지 기재 농ㆍ수ㆍ축산품은 ①~④까지 기재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2개년도 매출증명필요) 3. 신청상품소개서 1부(회사위치도,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4. 타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료 1부 5. 상품의 우수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 분석결과, 기술개발, 특허 출원 실적, 수상경력 등) ※ 신청서 포함 전체 10매 내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18.>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8.>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인증서 (한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인증서
1. 인 증 번 호 :
2. 기 업 명 : 
3. 사업자등록번호 :
4. 주 소 :
5. 우 수 상 품 :
6. 유 효 기 간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된“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인증서 (영문)
Jeonbuk State’s Certificate of Recognition 
1. Certificate Number:
2. Manufacturer:
3.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4. Address:
5. Name of Product:
6. Valid Unti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recognized as a 「Jeonbuk State’s Recognition Product」 in accordance with the Jeonbuk State ordinance for the Jeonbuk State’s Recognition Product Selec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00. 00. 2000
 
 
 Governor
 Jeonbuk State, Republic of Korea

[별표 1] 행정조치 기준

행정조치대상조치기준조치기준조치기준
행정조치대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인증마크(엠블럼포함)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 - 크기, 색깔이 매뉴얼과 불일치 등경 고시정명령선정취소
2. 인증마크(엠블럼포함)를 우수상품 외에 사용 - 조사결과 : 착오위반 - 〃 : 고의위반경 고시정명령선정취소
3.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배제사유 발생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물의 발생 -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폐업중인 기업 - 상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관한 기업 및 관계자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발생 (불량상품 생산 등)선정취소 선정취소 선정취소 시정명령선정취소
4. 제품 원료 사용기준 위반 - 농ㆍ축산품 : 도내 생산품이 아닌 경우 ※ 농산품(신선식품)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 결정한 농산물 등급 규격 중 “상품(上品)“이상 - 수산품ㆍ가공식품 : 국내산 원료외 사용(수입산 사용) - 공산품, 첨단소재 : 전체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선정취소 선정취소 선정취소
5. 본사 및 제조시설의 도외 지역으로 이전선정취소
6. 시설 및 위생환경의 부적정 - 선정관리위원회에서 현지실태 조사 후 심의 결정경 고시정명령선정취소
7. 전북특별자치도우수상품 지정기업의 전업ㆍ폐업ㆍ합병 등으로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생산이 곤란한 사유 발생선정취소
8. 전북특별자치도우수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경 고시정명령선정취소
9. 전북특별자치도우수상품 기업간 분쟁 유발경 고시정명령선정취소
10. 전북특별자치도우수상품 선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조례 각호에 규정된 지정기업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경우경 고시정명령선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18.>
행정조치 기준
 1. 적용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에 대한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조치기준

[별표 2]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기준

항 목항 목세부기준
신청분야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소비자용품의 범위 소비자가 유통매장(on/off-line)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신청자격300인 미만 업체 업체별 대표상품 1품목ㆍ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ㆍ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
인증취득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ㆍ농축수산물 :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GAP, HACCP, 유기가공식품, GMP, GHP, 무항생제인증 등 ㆍ전통가공식품 : HACCP,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 전통식품인증, LOHAS, 으뜸상품인증, 유기가공식품, GMP수산물품질인증, 술품질인증, CE, SQ, 친환경농산물, GHP, GAP, KS ▫공산품(소비자용품) : KS, 환경마크, Q마크, 성능인증, 으뜸상품인증, GD, KC, CGMP, 우수조달제품
원료사용도내(道內)산ㆍ농ㆍ축산물
원료사용국내산ㆍ전통ㆍ가공식품, 수산물
원료사용일부원료 수입산 인정ㆍ공산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4. 18.>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기준

 ※ 기타 세부사항은 선정ㆍ관리위원회의 평가표에 따른다.

[별표 3] 인증마크 및 앰블럼(상품부착용)

(별표 3) <개정 2025. 4. 18.>
인증마크 및 앰블럼(상품부착용)
1. 인증마크

 ○ 도안설명
- 인증마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일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사업이다.
- 인증마크의 기능적인 특징인 신뢰성과 인지성, 가독성, 판독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으며, 소문자 b를 통한 OK사인의 상징화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었고, b와 결합된 c는 Certified의 이니셜로써 인증마크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 색상은 믿음과 신뢰를 상징하는 블루를 통해 까다로운 품질인증을 통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2. 엠블럼(상품부착용)

 ○ 엠블럼 설명
- 엠블럼은 로고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기관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시각 요소이다.
- 로고를 구성하는 심벌마크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로고와 조합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장표류 등의 공식적인 용도 및 부가적인 장식적 요소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한다.
- 전용색상을 이용하여 인쇄제작 혹은 엠블럼에 형압 처리하여 좀 더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엠블럼을 사용할 경우에는 CD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사용한다. 
 3. 작도방법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포장용기 또는 크기와 형태ㆍ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하되, 방법은 반드시 메뉴얼에 따라야 한다.
 나. 색깔 : 인증마크 및 엠블럼(스티커용)은 매뉴얼에 의하여 지정색을 사용해야 한다.

[별표 4]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현판

(별표 4)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현판
 ○ 규격 : 가로 350㎝ × 세로 300㎝ × 높이 1㎝
 ○ 재질 : 스테인레스(1mm)
 ○ 색상 : PANTONE COLOR GRAY 8C
 ○ 제작 : Stainless Steel 부식 직각절곡 후 지정색 도색
 (글씨 : Stainless Steel 음각부식 후 도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ㆍ유통ㆍ판매되는 상품 중 심사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선정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4.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4. 1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특별자치도”라 한다) 우수상품”(이하 “우수상품”이라 한다)이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수상품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2. “지정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상품 인증서를 수여한 기업을 말한다.3. “인증마크”란 우수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인증마크를 말한다.4. “인증현판”이란 우수상품 지정기업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수여한 현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우수상품의 선정 및 지정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19. 6. 26., 2025. 4. 18.>1. 우수상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상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3. 지정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6., 2023. 12. 8., 2025. 4. 18.>1. 임명직 위원: 전북자치도의 소관부서 실ㆍ국장 및 농축수산물 관련 담당 팀장2. 위촉직 위원:가.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나. 마케팅 및 통상 관련분야 대학 교수 및 전문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라. 그 밖에 우수상품 생산ㆍ유통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3. 삭제 <2025. 4. 18.>4. 삭제 <2025. 4. 18.>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우수상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2, 2019. 6. 26,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2025. 4. 18.>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사 및 간사)

제6조(감사 및 간사)① 위원회에 감사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② 감사는 우수상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21., 2024. 5. 31., 2025. 4. 18.>③ 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지원 기관·단체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4. 1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 및 자문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4. 18.>1. 해당 업체의 우수상품 선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선정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회의개최)

제10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5. 4. 18.>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18.>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4. 18.>

제13조(성실이행의무)

제13조(성실이행의무) 우수상품 지원·관리 부서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제14조(신청절차)

제14조(신청절차)①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가 소재한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제15조(심사선정 및 기준)

제15조(심사선정 및 기준)① 우수상품은 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18.>② 우수상품 신청에 따른 기준은 별표 2의 선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 4. 18.>③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지실태조사(심사)를 병행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현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우수상품의 경쟁력 강화 및 희소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적정수를 분산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⑤ 인증기간은 인증서 교부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6. 26> [제목개정 2025. 4. 18.]

제16조(선정배제 및 우대)

제16조(선정배제 및 우대)① 우수상품의 선정배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6., 2025. 4. 18.>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폐업 중인 기업3. 상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관한 기업 및 관계자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4.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등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수상품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6., 개정 2025. 4. 18.>1.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인증기업2. 최근 3년간 평균 고용 상승률 10퍼센트 이상 기업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7조(지정기업의 예우·지원)

제17조(지정기업의 예우·지원)①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1.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2. 인증마크의 상품 부착 사용3. 국내외 각종 판촉행사 참가 및 마케팅지원4. 지정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판촉 지원5. 협의회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우수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책을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18조(인증마크 관리)

제18조(인증마크 관리)① 도지사는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지정기업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상품 인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25. 4. 18.>② 지정기업은 별표 3의 매뉴얼에 따라 인증마크 및 엠블럼을 우수상품에 제작 부착 사용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수여한 별표 4의 인증현판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5. 4. 18.>③ 도지사는 지정기업과 인증마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달리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4. 18.>1. 인증기간2. 인증마크 표시·사용방법3. 인증품목의 관리4. 지정기업의 책무5. 그 밖에 우수상품의 품질유지 및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우수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② 도지사는 우수상품 외의 상품에 인증마크 임의사용, 거짓, 유사표시 또는 취소 후 계속사용 시에는 해당 기업을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5. 4. 18.>

제20조(행정조치)

제20조(행정조치)① 지정기업이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별표 1의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② 우수상품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수상품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4. 18.>

제21조(기타)

제21조(기타) 우수상품 선정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