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성 명 (한 자)생년월일 ( 세)주 소의용소방대 경 력
(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성 명 (한 자)생년월일 ( 세)보호자와 관 계학 교 명 (학 년)
( )( )학교 학과 ( 학년)
연번성 명보호자와 관 계연 령직 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1. 12.>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가족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 주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17. 5. 19>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후보자 추천명부

추천순위학 교성 명생년월일주 소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장학생 후보자 추천명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여 ○○년도 장학생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아 래

 첨부 : 장학금신청서(첨부물 포함) 각 1부
년 월 일
○○의용소방대장 성명 (인)
○ ○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학생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및 학년(학과)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주 소 : 
 본인은 ○○○○년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상기 장학생의 보호자로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주소 : 
 성 명 : (인)
○ ○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4. 1. 12.>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
○ ○소방서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통보서

연번성명학교명 (학 과)학년반학번주 소장학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4. 1. 12.>
○○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통보서
 
 ○○소방서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서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및장학금 지급현황

구분 소방서계계고 등 학 생고 등 학 생대 학 생대 학 생
구분 소방서장학생수장학금 지급액장학생수장학금 지급액장학생수장학금 지급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년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및장학금 지급현황
 
 당해연도 선발/현인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4. 1. 12.>

제2조(장학생 선발 고지)

제2조(장학생 선발 고지)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학생의 자격, 선발요건, 신청서류 등 모든사항을 전 대원에게 고지하여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장학금의 신청)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통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1통3. 삭제 <2017. 5. 19.>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생 후보자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대장으로부터 장학생 후보자 추천을 받은 소방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4. 1. 12.>②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1. 위원장: 대응예방과장 또는 현장대응단장 <개정 2015. 12. 28., 2024. 5 .3.>2. 위 원: 소방경 이상으로 3명 이상과,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시·군 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대응총괄팀장 또는 대응구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4. 5. 3.>3. 위원은 해당 장학금 신청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③ 장학생 선발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장학생이 결정된 때에는 학교장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급일정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통지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및 관리)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및 관리)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대리 수여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통장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③ 소방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및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학금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지급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소방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 되는지를 1학기 종료 이후 2개월 이내 장학생 소속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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