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정처분(제10조 관련)

구분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내용비고
대체부품 인증기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전북특별법 제40조 제1항 제1호지정취소
대체부품 인증기관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전북특별법 제40조 제1항 제2호지정취소
대체부품 인증기관다. 전북특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전북특별법 제40조 제1항 제3호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대체부품 인증기관라. 전북특별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전북특별법 제40조 제1항 제4호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대체부품 인증기관마.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전북특별법 제40조 제1항 제5호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별지 제1호서식] 인증기관지정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
신 청 인소 재 지(전화: )(전화: )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전화: )(전화: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1.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2.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각 1부. 3.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1부. 5.중·장기 사업계획 1부1.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2.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각 1부. 3.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1부. 5.중·장기 사업계획 1부1.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2.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각 1부. 3.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1부. 5.중·장기 사업계획 1부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비 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비 고
신 청 인신 청 인접 수
신 청 인신 청 인접 수
(지정통보)↓
(지정통보)서류검토
(지정통보)↓
(지정통보)인증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지정통보)↓
(지정통보)결 과 통 보
↓
공 고
공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2. “자동차 대체부품”이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3. “대체부품인증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품질인증부품”이란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2.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2.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3. 대체부품 판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4.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활성화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과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제8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조건을 갖출 것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도지사가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9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절차)

제9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절차)①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신청, 인증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 3. 7.>

제10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취소)

제10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전북특별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별표와 같이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위반행위 중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처분 후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1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 기준)

제11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 기준)① 인증 대상 부품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 대체부품으로 한다.② 전북특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대체부품의 품질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③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2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 절차)

제12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 절차)①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인증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자동차 대체부품 제조업 시설 등에 대한 공장심사, 시험기관의 대체부품인증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부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을 받은 경우2.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에 필요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3조(대체부품인증의 표시)

제13조(대체부품인증의 표시)① 전북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자동차 대체부품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2. 자동차 대체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4조(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제14조(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① 도지사는 품질인증부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관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부품의 사후관리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국가 및 지역의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기업,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