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관련 과징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74조제1항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납부통지)

제2조(납부통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납부금액·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다. <개정 2023. 12. 8.>

제3조(과징금 처분대장)

제3조(과징금 처분대장)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비용의 교부)

제4조(징수비용의 교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자동차 관련 과징금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자동차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