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 한다)란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가치생산 일자리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6.>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5.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가. 중증장애인 고용 동향 및 수요조사를 포함한 고용관련 지표 제시 등나. 중증장애인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다. 중증장애인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라.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공공일자리에 관한 사항마.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6.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 발굴7.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추진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일자리 협의체)
제6조(일자리 협의체)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2. 6.]
제7조(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
제7조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① 도지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고, 전북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등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 공기업 등은 항상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8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제8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①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12. 10.]
제9조(고용촉진)
제9조(고용촉진)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9조의2(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도지사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0., 2023. 12. 8.>1. 전북자치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3.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제10조(취업 후 적응 지원)
제10조(취업 후 적응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지원)
제11조(고용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배치, 작업 보조구·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12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3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
제14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비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빛 기능보강비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필요적 경비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구체적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관리)
제15조(보조금 관리)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