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된 전북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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