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지급자격)

제2조(지급자격)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매년 12월1일 현재 도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 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도서구입비의 신청)

제4조(도서구입비의 신청) 도서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재학증명서와 본인의 통장사본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교)의 재학 여부와 타시·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예산범위내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도서구입비의 지급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예산조치)

제7조(예산조치) 소요예산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매년 도비로 확보한다. <개정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