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3. 12. 8.>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지원대상”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5. “사업위탁기관”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보조사업자를 말한다.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7.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8.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9.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평가·실태조사)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평가·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③ 도시자는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2.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사업2. 시설현대화사업3. 경영현대화 촉진사업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5.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전북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9. 22]

제4조의3(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제4조의3(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4조의4(청년상인의 육성)

제4조의4(청년상인의 육성) 도지사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본조신설 2020.12.31.]

제4조의5(빈 점포의 활용 지원)

제4조의5(빈 점포의 활용 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3.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5.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6.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7. 법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8.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② 도지사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사업의 신청)

제5조(사업의 신청)① 제4조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항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5.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6.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 및 상점가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9명은「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의 시장 및 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과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 2. 2>3.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4.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5.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8.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또는 궐위로 새로 위촉하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회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조사 등)

제14조(현장조사 등)① 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간사는 시장 및 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8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전라북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1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3.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간 분쟁가. 시장상인간 분쟁나. 건물주와 임차상인간 분쟁(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제출한 임대료 동결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다)다. 시장과 인근 주민간 분쟁라. 그 밖의 이해관계자간 분쟁4.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시장 및 상점가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전북자치도의 시장 및 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3.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4. 전북상인연합회장 또는 전북상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사람5.「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6.「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7.「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8.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조정위원회는 제22조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⑤ 위원은 조정위원회가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분쟁 조정 절차 등)

제21조(분쟁 조정 절차 등) 시장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의 신청, 조정 절차, 자료 요청, 조정의 효력, 조정의 각하 및 중지는 법 제60조부터 법 제64조까지의 절차를 따른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와 제14조부터 제1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