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학술회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정 정책의 개발과 진흥을 위해 도내의 비영리법인이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학술회의 보조금 지급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정 주요 현안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사항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