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입법평가 분석지표(제4조 관련)

평가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 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7. 종합 의견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위원회 관련 규정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7. 종합 의견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7. 종합 의견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분석지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

관리번호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
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입법평가 기본자료(소관부서 작성)
조 례 명
조례구분□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위임조례(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 자치조례
관계법령*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조례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20○○. 00. 00. (조례 시행일) ~ 20○○. 00. 00.(입법평가 시행 기준일)
평가의견*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입법평가 분석지표 분석 토대, 실효성 높은 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술
첨부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1. 입법평가 분석지표(별표) 2. 관련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언론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작성자실국명부서명담당명담당담당행정전화
작성자담 당○○○
작성자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란은 입법평가 총괄부서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의회 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행정전문가4. 그 밖의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1호의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8.>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회 입법평가업무 담당관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

제10조(자료 제출)①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제11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2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 등 실시)

제13조(용역 등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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