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생산자 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주요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5.“기준가격”이란 당해 재배년도 통계 중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6.“시장가격”이란 당해 년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7.“차액”이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8.“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출하‧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북특별자치도의 책무)
제3조(전북특별자치도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고 한다)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의 시책 수립시에 도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12. 8.]
제4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①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출하한 농산물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전북자치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차액지원 사업”이라 한다)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제6조(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①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 농산물의 지급면적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1.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출하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기준가격 결정2. 대상 농산물의 결정3. 그 밖에 농산물 가격안정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와 업무관련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농업인 단체 관계자3.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4.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소속 관계자5.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6. 그 밖에 농업·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