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보조금액국비 ( ) 도비 ( ) 시군비 (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3. 13.>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2. 시설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3조 제3항 관련)
【○○표지판】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건립상징물)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3조제3항 관련)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억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3조 제3항 관련)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억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건립상징물(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건립상징물(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1. 12.>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 제1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개정 2017. 12. 29>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④ 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한 사실 및 표지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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