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2.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4.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의2(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

제5조의2(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① 도지사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행사ㆍ축제 시 상품권 활용2.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상품권의 발행ㆍ유통3. 그 밖에 상품권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한 상품권 할인 비율에 추가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시상금 및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9. 27.]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상품권 발행 총액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3. 상품권 이용 활성화 계획4. 상품권 이용자 권익증진에 관한 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재정 지원의 조건)

제7조(재정 지원의 조건)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이 발행하는 상품권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브랜드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을 육성하기 위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상품권 운영의 평가)

제8조(상품권 운영의 평가)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권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에 미친 영향2. 상품권 보급 및 이용률에 관한 사항3. 상품권 이용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4.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군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위원회)

제10조(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위원회) 도지사는 상품권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 및 제7조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상품권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5. 상품권 이용자 권익증진 및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상품권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3. 소상공인 정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4. 이용자 권익증진 관련 학회, 기관,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상품권 분야의 전문가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품권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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