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역산업의 적용범위(제3조제2항 관련)

분야적용범위
미래형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제조와 완성차 조립, 정비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조선 항공 산업◦ 친환경 조선ㆍ해양산업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선박, 해상구조물 및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ㆍ설계 또는 생산을 위한 복합 엔지니어링산업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
농ㆍ건설 기계산업◦ 일반기계산업 - 농업용기계, 건설기계를 포함한 한국표준산업분류 C29 관련 산업
재생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 등) 관련 산업
수소 에너지산업◦ 수소에너지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탄소 융복합 소재산업◦ 탄소산업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탄소산업 ◦ 섬유융복합소재산업 - 첨단기술 융복합된 의류용, 생활용, 수송/해양용, 안전보호용, 공업용, 농업용, 에너지/환경용, 바이오/메디컬용 등 융복합섬유소재 및 제품 산업 ◦ 방사선산업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방사선 등 이용진흥계획에 의하여 육성ㆍ지원하는 방사선산업 ◦ 전자소재산업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을 이용한 나노소재산업, 인쇄전자 및 3D프린팅산업
바이오산업◦ 제약산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 뷰티산업 -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 의료기기산업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와 관련한 산업
디지털‧ ICT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융합산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과 관련한 산업 ◦ 콘텐츠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이차전지 산업◦ 이차전지산업 -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방위산업◦ 방위산업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8.14., 2025. 4. 18.>
 지역산업의 적용범위(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2., 2017.4.14., 2020.8.14., 2023. 12. 8.>1.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또는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8231;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4. <삭제 2017. 4. 14>5. <삭제 2017. 4. 14>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20.8.14.>

제3조(지역산업)

제3조(지역산업)①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4., 2023. 12. 8., 2025. 4. 18.>1. 미래형 자동차산업2. 조선ㆍ항공산업3. 농ㆍ건설기계산업4. 재생에너지산업5. 수소에너지산업6. 탄소융복합소재산업7. 바이오산업8. 디지털ㆍICT융복합산업9. 이차전지산업10. 방위산업11.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② 제1항의 지역산업의 적용 범위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5.10.12., 개정 2020.8.14.>③ 제1항을 적용받는 지역산업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2>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18.]

제5조(지역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8231;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② 제1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2. 전북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3. 지역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4. 지역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8.14.]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4., 2020.8.14., 2023. 12. 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이 출연&#8231;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전문학교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시행자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제목개정 2020.8.14.]

제7조(재단법인의 설립)

제7조(재단법인의 설립) <삭제 2017. 4. 14>

제8조(전북테크노파크의 설립)

제8조(전북테크노파크의 설립) <삭제 2017. 4. 14>

제9조(전북자동차기술원의 설립)

제9조(전북자동차기술원의 설립) <삭제 2017. 4. 14>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삭제 2017. 4. 14>

제11조(재원조달)

제11조(재원조달) <삭제 2017. 4. 14>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삭제 2017. 4. 14>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삭제 2017. 4. 14>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삭제 2017. 4. 14>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삭제 2017. 4. 14>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삭제 2017. 4. 14>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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