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탄소기술”이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 등)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또는 소재를 이용한 중간재 및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시험・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2. “탄소산업”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계 소재를 생산하거나 이를 활용한 우주・항공・국방・자동차・조선해양・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토목건축・환경・스포츠・농・건설기계・일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후방 산업을 말한다.3. “탄소기업”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탄소기술 사업화 지원, 성별영향을 고려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계획서의 통계는 모두 성인지 통계를 제시한다.1.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탄소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4. 탄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7. 탄소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8. 탄소산업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9. 탄소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10. 탄소산업 관련 기관(연구소, 연구조합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탄소산업의 육성)
제6조(탄소산업의 육성)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탄소산업 육성의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지원 사업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7. 그 밖의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등 지원)
제7조(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등 지원) 도지사는 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2.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3.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4.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5.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탄소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제8조(탄소산업발전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탄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탄소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4.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탄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탄소기술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7.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1. 탄소산업 업무담당 국장(당연직)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탄소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4. 탄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산업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②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기타 심신장애 및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6조(탄소산업의 유공 포상)
제16조(탄소산업의 유공 포상) 도지사는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탄소기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근속자 또는 우수 전문 기술자 및 기관・단체・기업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