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투자, 고용보조금 지원산식(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투자․고용보조금 지원산식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관련)

○ 투자보조금=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5%)}×50%
○고용보조금={[<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원(공제액)]× 지원비율(5%)}×50%
 주) 투자고용계수 = 종업원 수(명) / 투자액(억원)
※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1. 12.>
위 촉 장
 소속
 직위 
 성명
 귀하를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간자본유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0 0 0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5조 관련)

회 사․ 법인․단체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투자업종시설의명칭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억원)
투자업종시설의명칭계기 존 고용원고 용 예정인원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억원)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중심시설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 분총 투자금액년도년도년도
토 지 매 입 비
건 축 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구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구분/년도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사업개시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1. 12.>
사 업 계 획 서
(시행규칙 제5조 관련)
 1. 일반현황

 2. 대차대조표 등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 전년도 기준 입증자료 첨부
 3. 용지 소요내역

 ※ 투자하고자 하는 위치(지번) : 상세도면 첨부
 4. 투자동기

 5. 사업운영계획서
 
 6.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7. 건설계획

 ※ 건설공사가 장기간 소요될시 별지로 작성 
 8. 총사업비 산정자료
 9. 자금조달계획서
 10. 수익성분석 자료
 ※ 자료가 많을시 별지 작성 
 11. 법인․단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12. 기대효과
(첨부 1) 
투자 이행각서
 ◦◦(주)[단체 또는 개인] 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태권도공원내에 아래와 같이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제12조(사업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에 의거 사업을 취소하고,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 재제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투자, 고용보조금 신청서

민자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민자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민자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대표자대표자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전화/E-mail전화/E-mail
민자투자 사업내용민자투자 사업내용
민자투자 사업내용민자투자 사업내용
건 축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건축규모건축규모착 공 일 (건축허가일)착 공 일 (건축허가일)착 공 일 (건축허가일)준공(예정)예정일준공(예정)예정일준공(예정)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건 축 현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금액현황계계계건축비 (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건축비 (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건축비 (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건축비 (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시설장비 구 입 비시설장비 구 입 비시설장비 구 입 비시설장비 구 입 비기반시설 설 치 비
투자금액현황
상시고용현황합계합계합계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
상시고용현황
보조금 신청액합계합계합계투자보조금투자보조금투자보조금투자보조금투자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
보조금 신청액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민자유치 조례 제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전 라 북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구 비 서 류 1. 민자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 5. 8., 2024. 1. 12.>
투자․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기업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E-mail
민 자 투자내용주된사무소재지
민 자 투자내용민 자 투 자 지
민 자 투자내용업 종
민 자 투자내용사 업 개 시 일
민 자 투자내용투 자 금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고용 현황합계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도내신규채용 훈 련 인 원
고용 현황
보조금 신청액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인원총 소 요 액총 소 요 액보조금신청액
보조금 신청액명천원천원천원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 제9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 비 서 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 5. 8., 2024. 1. 12.>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 12.>

제2조(공고)

제2조(공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일간지 또는 인터넷 등에 민자유치추진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 12.>

제3조(민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민자유치위원회 회의)① 「태권도공원 민간자본유치위원회」(이하 “민자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를 두며,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경중이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민자유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위촉장)

제4조(위촉장) 도지사는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명과 임기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5조(사업계획서)

제5조(사업계획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민자투자자가 태권도공원 내에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6조(투자·고용보조금)

제6조(투자·고용보조금)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고용보조금 산출은 별표 1에 따른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8.>②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민자유치시설을 준공한 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③ 투자·고용보조금은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5. 8.>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자투자자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8조(보조금의 정산)

제8조(보조금의 정산)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 후 지체 없이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취소 등)

제9조(사업의 취소 등)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도지사는 민자투자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기일 내 공사착공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회 이내의 행정지도 후 청문절차를 거쳐 민자유치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