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2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신 청 인(서명 또는 인)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퇴 직 일년 월 일
재직기간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 구비서류 첨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인사기록카드 열람 요청 및 동의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수검자성명(서명 또는 인)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법정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및 소방관서)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받고 직무 관련 질환을 일찍 발견ㆍ예방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연도에 다른 시ㆍ도의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비슷한 건강진단(검진)을 받거나 건강진단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비슷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건강진단기관 지정)

제5조(건강진단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에서 검진단가, 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①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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