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계획ㆍ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ㆍ보전활용 방안3. 해양치유시설의 개발 및 유치방안4.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3.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공시설의 설치)

제8조(공공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9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해양치유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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