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1.5.28.,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 2024. 10. 25.>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ㆍ관ㆍ과장ㆍ단장 등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시험장ㆍ지소 등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2., 2023. 12. 8.>
제3조(과 등의 설치)
제3조(과 등의 설치) 전북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5. 28., 2023. 12. 8.>
제4조(부지사)
제4조(부지사)① 전북자치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0. 21.>1. 전북자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7.1., 2022. 10. 21., 2024. 5. 31., 2025. 5. 23.>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3.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6.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ㆍ본부·국의 설치)
제5조(실ㆍ본부·국의 설치)① 전북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도민안전실ㆍ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2036하계올림픽유치단ㆍ복지여성보건국ㆍ환경산림국ㆍ건설교통국ㆍ소방본부ㆍ기업유치지원실ㆍ미래첨단산업국ㆍ농생명축산산업국ㆍ특별자치교육협력국ㆍ대외국제소통국ㆍ새만금해양수산국을 둔다. <개정 2019. 1. 2., 2019. 12. 31., 2020. 4. 1., 2020. 7. 1., 2022. 10. 21., 2023. 6. 16., 2023. 12. 8., 2024. 5. 31., 2025. 5. 23.>② 전북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4.1., 개정 2022. 10. 21., 2023. 12. 8., 2025. 5. 23.>
제6조(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2., 2019.1.2., 2020.12.11., 2022.10.21., 2023.6.16., 2024. 10. 25.>1.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2. 정책개발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균형발전ㆍ성과평가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3. 예산ㆍ재원조정ㆍ재정투자심사ㆍ재정평가ㆍ경영평가에 관한 사항4. 인구정책ㆍ인구위기대응ㆍ청년정책ㆍ청년활동지원ㆍ지역활력에 관한 사항5. 정보화정책ㆍ스마트행정ㆍ통신관리ㆍ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6. 법무ㆍ행정심판ㆍ송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전략기획 총괄에 관한 사항8. 삭제 <2022. 10. 21.>[제6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7조(도민안전실)
제7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정책ㆍ생활안전ㆍ중대재해총괄ㆍ비상대책민방위ㆍ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2021.5.28., 2022. 4. 1.>2. 사회재난예방ㆍ사회재난대응ㆍ산업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1.5.28.>3. 자연재난예방ㆍ자연복구지원ㆍ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4. 사회수사ㆍ경제수사ㆍ안전감찰에 관한 사항<신설 2021.5.28.>[제7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8조(자치행정국)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 2.,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1. 행정ㆍ자치지원ㆍ민원에 관한 사항2. 총무ㆍ인사ㆍ공무원채용ㆍ공무원노사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3. 세정ㆍ세외수입ㆍ지방소득세ㆍ과표심사ㆍ체납징수에 관한 사항4. 경리ㆍ계약ㆍ재산관리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 2019.6.21., 2020.7.1., 2022. 10. 21., 2024. 5. 31.>1. 문화정책ㆍ예술지원ㆍ문화콘텐츠ㆍ도서관문화시설에 관한 사항2. 관광정책ㆍ관광산업ㆍ관광자원개발ㆍ관광마케팅ㆍ마이스산업ㆍ산악관광에 관한 사항3. 체육정책ㆍ생활체육ㆍ태권도스포츠산업ㆍ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4. 유산정책ㆍ유산보존ㆍ종무ㆍ유산자원에 관한 사항5. 삭제 <2020.12.11.>
제9조의2(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제9조의2(2036하계올림픽유치단)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25. 5. 23.]1. 유치기획ㆍ유치전략ㆍ대외협력ㆍ홍보에 관한 사항2. 국제총괄ㆍ국제외교ㆍ동향분석에 관한 사항3. 평가준비ㆍ올림픽시설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여성보건국)
제10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1. 복지정책ㆍ사회서비스ㆍ생활보장ㆍ보육정책ㆍ보훈복지에 관한 사항2. 여성정책ㆍ여성권익ㆍ아동보호ㆍ가족다문화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2. 10. 21.>]3. 보건정책ㆍ공공의료ㆍ응급의료ㆍ의약관리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2. 10. 21.>]4. 고령친화정책ㆍ고령친화복지ㆍ고령친화시설에 관한 사항5. 장애인정책ㆍ장애인자립지원ㆍ장애인권익ㆍ장애인시설안전에 관한 사항6. 건강정책ㆍ출산지원ㆍ마음건강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2. 10. 21.>]7. 감염병정책ㆍ감염병예방ㆍ감염병대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1조(환경산림국)
제11조(환경산림국)[제목개정 2024. 5. 31.]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6. 21., 2022. 10. 21., 2024. 5. 31.>1. 탄소중립ㆍ기후변화대응ㆍ자원순환ㆍ생태자원ㆍ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환경보건ㆍ생활환경ㆍ미세먼지대응ㆍ환경관리에 관한 사항3. 물관리ㆍ상하수도ㆍ수자원관리ㆍ하천계획ㆍ하천관리에 관한 사항4. 산림정책ㆍ산림휴양문화ㆍ산림보호ㆍ산림경영ㆍ도시녹지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2조(건설교통국)
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 2019.6.21.,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1. 건설정책ㆍ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혁신도시ㆍ건설수주에 관한 사항2. 도로계획ㆍ도로시설ㆍ공항지원ㆍ철도정책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2. 10. 21.>]3. 대중교통ㆍ도로교통ㆍ물류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2. 10. 21.>]4. 건축정책ㆍ주거복지ㆍ건축안전ㆍ공공디자인ㆍ도시재생ㆍ공공건축에 관한 사항5. 토지관리ㆍ지적정보ㆍ지적재조사ㆍ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제13조(소방본부)
제13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 2., 2021. 5. 28.,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2024. 10. 25.>1. 소방행정지원ㆍ소방기획예산ㆍ소방장비관리ㆍ안전노사ㆍ소방교육대에 관한 사항2. 대응총괄ㆍ구조ㆍ구급ㆍ화재조사에 관한 사항3. 예방총괄ㆍ안전문화홍보ㆍ소방안전조사에 관한 사항4. 소방감찰ㆍ소방청렴윤리ㆍ소방법무에 관한 사항5. 119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에 관한 사항6. 119특수대응단에 관한 사항
제14조(기업유치지원실)
제14조(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6. 16., 2024. 5. 31., 2025. 5. 23.>1. 지역경제ㆍ일자리정책ㆍ소상공인ㆍ지역상권ㆍ노사협력에 관한 사항2. 기업유치ㆍ외자유치ㆍ새만금투자유치ㆍ산단조성ㆍ산단관리ㆍ유치기업지원에 관한 사항3. 기업현장지원ㆍ기업인력양성ㆍ마케팅통상지원에 관한 사항4. 금융산업ㆍ금융인프라조성ㆍ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5. 창업정책ㆍ창업촉진ㆍ펀드투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 10. 21.]
제15조(미래첨단산업국)
제15조(미래첨단산업국)[제목개정 2024. 5. 31.]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6. 21., 2020. 12. 11., 2021. 5. 28., 2022. 10. 21., 2023. 6. 16., 2024. 5. 31.>1. 미래산업기획ㆍ과학기술ㆍ이차전지반도체ㆍ탄소소재에 관한 사항2. 자동차산업ㆍ뿌리기계ㆍ조선항공산업에 관한 사항3. 에너지정책ㆍ재생에너지ㆍ수소산업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4. 바이오정책ㆍ바이오헬스산업ㆍ바이오융합산업ㆍ방위산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1. 2.][제목개정 2022. 10. 21.][제1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2022. 10. 21.>]5. 디지털정책ㆍICT산업기반ㆍ인공지능융합
제16조(농생명축산산업국)
제16조(농생명축산산업국)[제목개정 2024. 5. 31.]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 2., 2019. 1. 2., 2019. 6. 2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 2025. 5. 23.>1. 농생명정책ㆍ농생명지구육성ㆍ협치농정ㆍ여성청년농업인ㆍ농지ㆍ농민소득안정에 관한 사항2. 농촌사회활력ㆍ귀농귀촌ㆍ농촌경제ㆍ농촌재생ㆍ농업기반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ㆍ유통정책ㆍ식량산업ㆍ스마트원예ㆍ농자재종자에 관한 사항4. 농식품기획ㆍ푸드테크ㆍ농식품마케팅ㆍ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5. 축산진흥ㆍ축산경영ㆍ친환경축산ㆍ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방역정책ㆍ동물방역ㆍ질병관리ㆍ축산물위생ㆍ동물복지ㆍ펫산업에 관한 사항7. 삭제 <2020.7.1.>[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1.>][제목개정 2022. 10. 21.]
제17조(특별자치교육협력국)
제17조(특별자치교육협력국)[제목개정 2020. 7. 1., 2022. 10. 21., 2024. 5. 31.]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0. 21., 2024. 5. 31.>1. 특별자치도기획ㆍ입법실행ㆍ특례정책ㆍ사회홍보협력에 관한 사항2. 자치제도ㆍ규제혁신ㆍ제도평가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2. 10. 21.>]3. 교육협력ㆍ대학협력ㆍ청소년ㆍ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2. 10. 21.>][제16조에서 이동 <2022. 10. 21.>][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2. 8.>]
제17조의2(대외국제소통국)
제17조의2(대외국제소통국) 대외국제소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5. 23.>[본조신설 2024. 5. 31.]1. 정무기획ㆍ의정협력ㆍ민간지원ㆍ고향사랑기부ㆍ출향도민에 관한 사항2. 외국인국제정책ㆍ외국인지원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 소통기획ㆍ디지털소통ㆍ미디어소통ㆍ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새만금해양수산국)
제18조(새만금해양수산국)[제목개정 2020. 7. 1.]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7.1.,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1. 새만금기획ㆍ새만금개발관광ㆍ새만금수질개선ㆍ새만금유역관리에 관한 사항2. 수산정책ㆍ스마트양식ㆍ수산물가공유통ㆍ수산자원에 관한 사항3. 해양환경정책ㆍ항만해운ㆍ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사항[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2. 8.>]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② 농업기술원은 익산시 서동로 413에 둔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2. 8.>]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2. 8.>]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ㆍ보급 연구3.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4. 비료ㆍ농약ㆍ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분석ㆍ조사 연구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8. 농ㆍ축산물의 우량종자ㆍ종축의 보급9. 시험연구 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12.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ㆍ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13. 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 공급14. 잠사ㆍ곤충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농촌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2. 8.>]
제22조(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
제22조(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육성, 재배기술개발, 식품 생리생태 연구, 저장과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등과 그 밖의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로 자원식물연구소와 과채류연구소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고랭지작물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을 둔다. <개정 2019. 1. 2., 2024. 5. 31.>② 농업기술원에 농작물생산 및 보급과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하여 종자사업소를 둔다.③ 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2. 8.>]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 2,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② 인재개발원은 남원시 산성길 87에 둔다. <개정 2019. 1. 2>[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 12. 8.>]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 2>[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12. 8.>]
제25조(소관사무)
제25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4. 교육성과의 측정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피교육자의 차출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6. 교육훈련과정ㆍ교관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7. 공무원교육(중앙ㆍ지방교육원) 및 장기위탁 훈련에 관한 사항8. 공무원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 12. 8.>]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② 연구원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에 둔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12. 8.>]
제27조(원장)
제2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 12. 8.>]
제28조(소관사무)
제28조(소관사무)① 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6. 21., 2022. 10. 21., 2023. 12. 8., 2026. 2. 27.>1. 다음 각 목에 관한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2. 다음 각 목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식품사.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신설 2021.5.28.>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다음 각 목에 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가. 「대기환경보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ㆍ미세먼지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바. 삭제<2026. 2. 27.>사. 삭제<2026. 2. 27.>아. 삭제<2026. 2. 27.>자. 삭제<2026. 2. 27.>차. 삭제<2026. 2. 27.>카. 삭제<2026. 2. 27.>4. 다음 각 목에 관한 측정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가.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천수ㆍ호소수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과 「온천법」에 따른 수영장수ㆍ욕수ㆍ온천수다.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상수도ㆍ지하수ㆍ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민방위비상급수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농약 잔류량마.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침출수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바.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토양오염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아. 「해수욕장의 이용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수질ㆍ토양자.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6.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2. 27.>1. 보건의료원ㆍ보건소(지소 포함) 및 보건진료소2. 상수도관리ㆍ하수 및 분뇨처리기관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12. 8.>]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 12. 8.>]
제30조(서장)
제30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 12. 8.>]
제31조(소관사무)
제31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3.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4.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5. 위험물ㆍ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 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6.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7.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 12. 8.>]
제32조(119안전센터 등)
제32조(119안전센터 등)①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16.>②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16.>[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 12. 8.>]
제33조(설치)
제33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31.>② 체험관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에 둔다.[본조신설 2023. 12. 8.]
제34조(관장)
제34조(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3. 12. 8.]
제35조(소관사무)
제35조(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12. 8.]
제36조(설치)
제3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 및 세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귀농귀촌인 유치,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6.21., 2020.7.1., 2022. 3. 11., 2024. 5. 31.>②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개정 2020.7.1., 2024. 5. 31.>[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41조로 이동 <2023. 12. 8.>]
제37조(본부장)
제37조(본부장)[제목개정 2020. 7. 1.]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7.1., 2024. 5. 31.>[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2조로 이동 <2023. 12. 8.>]
제38조(소관사무)
제38조(소관사무)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 2020.7.1., 2024. 5. 31.>1. 국회ㆍ정당ㆍ언론 관련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3. 국가예산 확보 활동 지원4. 수도권ㆍ세종지역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협조5. <삭제 2019. 1. 2>6.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안내7. <삭제 2019. 1. 2>8. 농수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판매 및 통상활동 지원9. 전북도정ㆍ문화ㆍ관광 등의 홍보10.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및 안내11. <삭제 2019. 1. 2>12. 그 밖의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3조로 이동 <2023. 12. 8.>]
제39조(하부조직 등)
제39조(하부조직 등) 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 2024. 5. 31.>[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 12. 8.>]
제40조(설치)
제4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농민의 영농기술 및 기술교육ㆍ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에 둔다.[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 12. 8.>]
제41조(원장)
제41조(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6조로 이동 <2023. 12. 8.>]
제42조(소관사무)
제42조(소관사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9. 1. 2.>1.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및 농기계훈련3. 전문농업인의 유통소비촉진을 위한 정보화교육4.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 사후 수리봉사5. 농업인을 위한 교육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스마트팜 조성ㆍ운영 및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7조로 이동 <2023. 12. 8.>]
제43조(설치)
제43조(설치)① 법 제127조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 축산물위생ㆍ안전성 검사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에 둔다.[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8조로 이동 <2023. 12. 8.>]
제44조(소장)
제44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6. 21>[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9조로 이동 <2023. 12. 8.>]
제45조(소관사무)
제45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0. 21.>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등 가축전염병 검진 및 가축질병에 대한 병성감정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및 관리ㆍ지도4.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연계시험5. 그 밖의 지방병성에 관한 연구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검사 및 지도7. 「낙농진흥법」에 의한 원유검사 및 지도8. 그 밖의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무9. <삭제 2022. 10. 21.>10. <삭제 2022. 10. 21.>11. <삭제 2022. 10. 21.>[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50조로 이동 <2023. 12. 8.>]
제46조(하부조직 등)
제46조(하부조직 등)①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북부지소ㆍ서부지소ㆍ남부지소를 둔다. <개정 2022. 10. 21.>② 각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0. 21.>[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51조로 이동 <2023. 12. 8.>]
제47조(명칭ㆍ위치 등)
제47조(명칭ㆍ위치 등) 동물위생시험소ㆍ각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의 병성감정은 관할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21.>[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52조로 이동 <2023. 12. 8.>]
제48조(설치)
제48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ㆍ보존으로 내수면 및 연안자원을 증대시키고 수산종묘 생산과 시험연구ㆍ기술개발 보급ㆍ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이하 "수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수산기술연구소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에 둔다.[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53조로 이동 <2023. 12. 8.>]
제49조(소장)
제49조(소장) 수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4조로 이동 <2023. 12. 8.>]
제50조(소관사무)
제50조(소관사무)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대량생산ㆍ분양 및 방류2.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품종 민간 보급3.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대상 신품종 조사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방류에 관한 사항 연구5. 새로운 수산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6. 국내외의 수산종묘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양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7. 수산양식 병해예방 및 치유 지도8.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계획 수립9. 내수면 종묘생산기술 시험연구 및 보급10. 내수면 신품종 및 토산품종 종묘생산 등 시험연구 <개정 2019. 1. 2>11. 내수면 어종별 어병 진단ㆍ치유방법 개발연구12. 내수면양식 기술보급ㆍ지도 및 교육ㆍ상담 <신설 2019. 1. 2>13. 먹이생물 원종보존 및 양어기술 교육ㆍ상담14. 이식기술 개발 및 연구15. 내수면 환경조사ㆍ수질분석 및 자원조성사업16. 양식어장 등 어촌 순회 기술지도17. 적조 및 태풍, 위생 등 어장 예찰 및 지도18. 연구ㆍ교습어장 등 신기술개발 및 보급19. 어촌 정보화사업 지원 및 후계인력 육성 추진20.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신설 2019. 6. 21>21. 그 밖의 해양자원조사 및 수산양식ㆍ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1>[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5조로 이동 <2023. 12. 8.>]
제51조(하부조직 등)
제51조(하부조직 등)① 수산기술연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연구센터ㆍ수산물안전센터ㆍ어업기술센터를 둔다.<개정 2020.7.1.>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7.1.>[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6조로 이동 <2023. 12. 8.>]
제52조(명칭ㆍ위치 등)
제52조(명칭ㆍ위치 등) 수산기술연구소ㆍ각 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7.1.>[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7조로 이동 <2023. 12. 8.>]
제53조(설치)
제5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연구와 우량종묘의 생산ㆍ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ㆍ임업기술의 보급,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 운영관리, 사방사업의 시행ㆍ사방시설의 보호와 도유림 경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2024. 5. 31.>[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8조로 이동 <2023. 12. 8.>]② 산림환경연구원는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에 둔다. <개정 2024. 5. 31.>
제54조(소장)
제54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9조로 이동 <2023. 12. 8.>]
제55조(소관사무)
제55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5. 31.>1.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2. 국립산림과학원ㆍ임업관련 대학과의 공동 시험연구3.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및 종묘기반 관리4.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 운영 관리5.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행6. 사방시설의 보호관리, 산사태 예방 및 복구7. 임도시설의 설계 및 감리8. 도유림 경영 관리9.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10. 그 밖의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60조로 이동 <2023. 12. 8.>]
제56조(설치)
제5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하 "도립국악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도립국악원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둔다.[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61조로 이동 <2023. 12. 8.>]
제57조(원장)
제57조(원장) 도립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62조로 이동 <2023. 12. 8.>]
제58조(소관사무)
제58조(소관사무) 도립국악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6. 16., 2023. 12. 8.>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ㆍ농악ㆍ고전기악ㆍ고전무용ㆍ민요ㆍ시조의 교육ㆍ발표 및 공연활동2.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3.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4.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5.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예술단 운영ㆍ관리6. 그 밖의 도지사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63조로 이동 <2023. 12. 8.>]
제59조(설치)
제59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로 유지ㆍ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에 둔다.[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4조로 이동 <2023. 12. 8.>]
제60조(소장)
제60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5조로 이동 <2023. 12. 8.>]
제61조(소관사무)
제61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도로사업의 조사ㆍ연구ㆍ시험ㆍ설계시행과 공사 감독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 유지ㆍ보수 관리3. 중장비의 운영 및 대여관리4. 중장비의 정비ㆍ수리ㆍ기술검사 관리5. 중장비 부속품ㆍ도로유지ㆍ보수자재 및 물품수급자 지정 관리6. 그 밖의 토목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7조로 이동 <2023. 12. 8.>]
제62조(하부조직 등)
제62조(하부조직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8조로 이동 <2023. 12. 8.>]
제63조(설치)
제6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립미술관을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도립미술관은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에 둔다.[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75조로 이동 <2023. 12. 8.>]
제64조(관장)
제64조(관장) 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76조로 이동 <2023. 12. 8.>]
제65조(소관사무)
제65조(소관사무) 도립미술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도립미술관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2. 도립미술관의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3. 도립미술관의 공연, 그 밖의 미술관련 행사4. 도립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술강좌 운영5. 도립미술관 관련 위원회 운영6. 그 밖의 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77조로 이동 <2023. 12. 8.>]
제66조(설치)
제6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도립여성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에 둔다.[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81조로 이동 <2023. 12. 8.>]
제67조(교장)
제67조(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82조로 이동 <2023. 12. 8.>]
제68조(소관사무)
제68조(소관사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학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법」에 관한 사항3. 학생모집 및 졸업에 관한 사항4. 교육성과 평가 및 학생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83조로 이동 <2023. 12. 8.>]
제69조(설치)
제69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창의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19에 둔다.[본조신설 2019. 6. 21][제6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84조로 이동 <2023. 12. 8.>]
제70조(관장)
제70조(관장) 어린이창의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19. 6. 21][제6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85조로 이동 <2023. 12. 8.>]
제71조(소관사무)
제71조(소관사무)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본조신설 2019. 6. 21]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영유아, 어린이 및 가족단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ㆍ운영4. 어린이창의체험관 내 각종 전시관의 체험기자재 설치ㆍ운영5. 그 밖에 어린이창의체험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제62조의4에서 이동 <2023. 12. 8.>]
제72조(설치)
제72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가축개량,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와 축산기술 개발 등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축산연구소(이하 “축산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② 축산연구소는 진안군 성수면 성백로 203에 둔다.[본조신설 2022. 10. 21.][제62조의5에서 이동 <2023. 12. 8.>]
제73조(소장)
제73조(소장) 축산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2. 10. 21.][제62조의6에서 이동 <2023. 12. 8.>]
제74조(소관사무)
제74조(소관사무) 축산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우량 종축의 생산 및 공급2.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에 관한 연구 및 능력검정3.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연계시험4. 우량 한우수정란의 생산ㆍ보급ㆍ관리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6. 축산전문 기술교육 실시7. 한우 유전체 분석, 자료 수집 및 농장 컨설팅8. 그 밖에 축산발전에 필요한 시험사무[본조신설 2022. 10. 21.][제62조의7에서 이동 <2023. 12. 8.>]
제75조(설치)
제75조(설치)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5.28.][제63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76조(소관사무)
제76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8.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2.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3.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6.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7.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8. 그 밖에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본조신설 2021.5.28.][제64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77조(사무기구)
제77조(사무기구)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5.28.][제65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78조(설치)
제78조(설치)① 법 제12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과 감사위원을 둔다.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3. 12. 8.]
제79조(소관사무)
제79조(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2. 8.]
제80조(사무기구)
제80조(사무기구)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8.]
제81조(정원의 총수)
제81조(정원의 총수)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534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 2019.1.2., 2019.4.5., 2019.6.21., 2019.12.31., 2020.4.1., 2020.7.1., 2020.12.11.,2021.5.28., 2022.4.1., 2022.10.21., 2023. 6. 16., 2023. 12. 8., 2024. 5. 31., 2024. 10. 25., 2024. 11. 15., 2025. 5. 23.>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887명2. 본청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3. 의회사무처의 정원: 124명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3명[제66조에서 이동 <2023. 12. 8.>]5.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제82조(정원책정기준)
제82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4.1.>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4.1.>[제67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83조(직급별 정원)
제8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 2022.10.21.>[제68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84조(직렬별 정원)
제8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9조에서 이동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