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교원정수표(제6조 관련)

구분과목군교 과 목교 과 목교 과 목교 과 목정원비고
구분과목군중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정원비고
구분과목군국민공통 기본교과선택국민공통 기본교과선택정원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24
교장1
교사 (강사)인문 사회국어국어독서, 문학3
교사 (강사)인문 사회도덕도덕시민윤리1
교사 (강사)인문 사회사회사회 국사인간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법과사회 세계사3
교사 (강사)과학․ 기술수학수학실용수학 수학Ⅰ3
교사 (강사)과학․ 기술과학과학생활과학 생물2
교사 (강사)과학․ 기술기술․가정기술․가정정보사회와컴퓨터1
교사 (강사)예․체능체육체육체육과건강 체육실기2
교사 (강사)예․체능음악음악음악과생활 음악실시1
교사 (강사)예․체능미술미술미술과생활 미술실기1
교사 (강사)외국어영어영어영어Ⅰ 영어회화3
교사 (강사)외국어제2외국어1
교사 (강사)교양한 문한문 한문고전1
교사 (강사)기타컴퓨터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00. 2. 11 규칙2414, 개정 2003. 11. 14, 2008. 3 7, 2010. 7. 23>
교원정수표(제6조 관련)

[별표 2] 삭제 <2024. 12.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 12.>

제2조(교육과정 등)

제2조(교육과정 등)①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한다.② 제1항의 과정별 교육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③ 전항의 과정별 교육기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교장의 책무)

제3조(교장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장은(이하 “교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16. 1. 29, 2021. 5. 14., 2024. 1. 12., 2024. 12. 20.>

제4조(교장 및 교사의 자격)

제4조(교장 및 교사의 자격)① 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계약에 의해 임용한다. <개정 2002. 6. 28, 2005. 6. 10, 2016. 1. 29, 2021.5.14.>② 교사는 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2. 6. 28, 2021.5.14., 2024. 12. 20.>③ 교장 및 교사의 근무 연령은 62세까지로 한다. <신설 2002. 6. 28, 개정 2005. 6. 10, 2010. 7. 23, 2021.5.14., 2024. 12. 20.>

제5조(교사의 임무)

제5조(교사의 임무)① 삭제 <2005. 6. 10.>②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5. 6. 10.>

제6조(교사의 정원)

제6조(교사의 정원)① 교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21.5.14.>② 교장은 학사운영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수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4, 2010. 7. 23, 2016. 1. 29, 2021.5.14., 2024. 12. 20.>

제7조(급여 및 수당 등)

제7조(급여 및 수당 등)① 교장의 봉급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00. 2. 11 , 2005. 6. 10, 2016. 1. 29, 2021.5.14., 2024. 12. 20.>② 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당 36,000원의 정규수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는 월 100,000원의 직책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교사가 정규수업 외에 학교 운영 및 행사를 위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학교행사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09. 1. 30, 2018. 4. 20, 2021.5.14., 2024. 12. 20.>

제8조(사무직원)

제8조(사무직원)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11. 14.>

제9조(운영비)

제9조(운영비) 학교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 14.>

제10조(교사의 계약기간 및 위촉·해촉)

제10조(교사의 계약기간 및 위촉·해촉)① 교사의 계약기간은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05. 6. 10, 2010. 7. 23, 2021.5.14.>② 교사 위촉 시에는 교사전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 7. 23., 개정 2024. 12. 20.>③ 도지사는 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0, 2016. 1. 29., 2024. 12. 20.>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에 학교 이외의 업무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7. 23, 2016. 1. 29.>2. 학교의 위신이나 명예를 손상했다고 인정될 때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때4. 예산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④ 교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당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제11조(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제11조(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학교는 수학여행비, 졸업여행비, 교외체험학습비 및 일부 교재비의 경우에는 학교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항목에 한정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② 삭제 <2024. 12. 20.>③ 삭제 <2024. 12. 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0.>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1., 2003. 11. 14>

제14조(학사관리 및 학교운영 등)

제14조(학사관리 및 학교운영 등) 학교의 학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2. 11, 개정 200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