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북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 관련)

행사명기준비 고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전부 면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전부 면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전북지회가 주최하는 발표 및 전시회전부 면제비영리사업 한정 연간 7일 이내
행사명기준비 고
전주세계소리축제 행사기간 조직위원회 사용일부 감면 (기본시설 전액)행사기간이 아닌 경우 감면 미적용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기간 조직위원회 사용일부 감면 (기본시설 전액)행사기간이 아닌 경우 감면 미적용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예술단의 정례적인 공연일부 감면 (기본시설 전액, 부속시설 일부)*직영 2개 단체(어린이교향악단, 어린이국악관현악단) 한정 연간 각 1회, 1일 이내 한정
연습 및 부대설비를 위한 사용일부 감면 (기본시설 50%)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부 또는 일부 감면운영기관 협의 후 결정
부속시설명기준비 고
기본조명시설, 음향시설, 유무선 마이크, 분장실, 덧마루, 의자, 냉·난방시설전액 감면
기본조명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효과조명, 영사기, 상하부 전환큐가 있는 기계시설, 연습실사용료 납부
무대기술 보조 인력 및 하우스 인건비인건비 별도 지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 12.>
전북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기준 (제5조 관련)
※ 전부 면제(조례 제7조제1항)

※ 전부 또는 일부 감면(조례 제7조제2항)

※ 실비개념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납부해야 함.
※ 감면기준 6.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예술단의 정례적인 공연 부속시설 감면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제2조 관련)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계산서발행처)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계산서발행처)대표이름대표이름대표이름사업자번호(혹은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번호(혹은 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번호(혹은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계산서발행처)대표주소대표주소대표주소대표주소대표주소휴대전화
신 청 인신 청 인담 당 자 (실무자연락처)담당이름담당이름담당이름담당이름담당이름전자우편
신 청 인신 청 인담 당 자 (실무자연락처)담당주소담당주소담당주소담당주소담당주소담당주소
신 청 인신 청 인담 당 자 (실무자연락처)담당전화담당전화담당전화담당전화담당전화휴대전화
공연 ㆍ 전시부분공연 ㆍ 전시부분사용시설기본□ 공연장 □ 기스락1(1실) 315㎡/95평 □ 기스락2(2실) 139㎡/42평 □ 차오름1(3실) 223㎡/67평 □ 미리내(4실) 220㎡/66평□ 공연장 □ 기스락1(1실) 315㎡/95평 □ 기스락2(2실) 139㎡/42평 □ 차오름1(3실) 223㎡/67평 □ 미리내(4실) 220㎡/66평□ 공연장 □ 기스락1(1실) 315㎡/95평 □ 기스락2(2실) 139㎡/42평 □ 차오름1(3실) 223㎡/67평 □ 미리내(4실) 220㎡/66평□ 공연장 □ 기스락1(1실) 315㎡/95평 □ 기스락2(2실) 139㎡/42평 □ 차오름1(3실) 223㎡/67평 □ 미리내(4실) 220㎡/66평□ 차오름2(5실) 134㎡/41평 □ 산마루(6실) 78㎡/23평 □ 커뮤니티 공간 구름 □ 커뮤니티 공간 바람 □ 커뮤니티 공간 가람
공연 ㆍ 전시부분공연 ㆍ 전시부분사용시설부속□ 냉난방 □ 마이크( 대) □ 기타( )□ 냉난방 □ 마이크( 대) □ 기타( )□ 냉난방 □ 마이크( 대) □ 기타( )□ 냉난방 □ 마이크( 대) □ 기타( )□ 냉난방 □ 마이크( 대) □ 기타( )
공연 ㆍ 전시부분공연 ㆍ 전시부분공 연 ㆍ 전 시 명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
공연 ㆍ 전시부분공연 ㆍ 전시부분공 연 ㆍ 전 시 명부제목부제목부제목부제목부제목부제목
공연 ㆍ 전시부분공연 ㆍ 전시부분공 연 ㆍ 전 시 명입장료입장료무료 □ 유료 □ ( 원, 판매처 )무료 □ 유료 □ ( 원, 판매처 )무료 □ 유료 □ ( 원, 판매처 )무료 □ 유료 □ ( 원, 판매처 )
세부내역세부내역대관일자 (세부적으로 진행일정 표시)2022년 월 일 시 ~ 2022년 월 일 시 ( 일간 / 차수) * 대관시간: 9시~26시까지(조례 별표 1 사용료 기준 참조)2022년 월 일 시 ~ 2022년 월 일 시 ( 일간 / 차수) * 대관시간: 9시~26시까지(조례 별표 1 사용료 기준 참조)2022년 월 일 시 ~ 2022년 월 일 시 ( 일간 / 차수) * 대관시간: 9시~26시까지(조례 별표 1 사용료 기준 참조)2022년 월 일 시 ~ 2022년 월 일 시 ( 일간 / 차수) * 대관시간: 9시~26시까지(조례 별표 1 사용료 기준 참조)2022년 월 일 시 ~ 2022년 월 일 시 ( 일간 / 차수) * 대관시간: 9시~26시까지(조례 별표 1 사용료 기준 참조)2022년 월 일 시 ~ 2022년 월 일 시 ( 일간 / 차수) * 대관시간: 9시~26시까지(조례 별표 1 사용료 기준 참조)
세부내역세부내역대관일자 (세부적으로 진행일정 표시)설 치설 치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
세부내역세부내역대관일자 (세부적으로 진행일정 표시)개막식개막식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세부내역세부내역대관일자 (세부적으로 진행일정 표시)전 시전 시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
세부내역세부내역대관일자 (세부적으로 진행일정 표시)철 수철 수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일)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1. 12.>
사용허가 신청서 (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 변경, 추가 신청서(제4조 관련)

신 청 인신 청 인대관승인번호제 호제 호
신 청 인신 청 인행 사 명
신 청 인신 청 인사용자이름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기본시설기본시설
변 경 사 항부속시설부속시설
변 경 사 항보조인력보조인력
사 유사 유사 유(상세히 기재바랍니다)(상세히 기재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변경, 추가)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변경, 추가)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변경, 추가)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변경, 추가)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예술회관 대관(변경, 추가)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1. 12.>
사용허가 변경·추가신청서 (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인단 체 명 (사용자)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대표이름전화번호(대 표)전화번호(대 표)
신 청 인대표생년월일 (사업자번호)전화번호(담당자)전화번호(담당자)
공연․전시 행사의 명칭공연․전시 행사의 명칭
공연․전시 행사의 내용공연․전시 행사의 내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출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속시설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 1. 12.>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제6조 관련)

신 청 인대관승인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청 인행 사 명
신 청 인사용자이름
신 청 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허가내용허가내용
취소사유 (반환사유)취소사유 (반환사유)
※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사용료 기납부액사용료 기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액사용료 반환청구액
반환금 입금처반환금 입금처은행 및 입금계좌예금주명
사 유사 유(상세히 기재바랍니다)(상세히 기재바랍니다)(상세히 기재바랍니다)(상세히 기재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 1. 12.>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사용변경)

제4조(사용변경)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이후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관리 의무)

제7조(사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관리 의무)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마친 후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 시에는 시설 관리자의 참여 아래 반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전기사용료 납부의무)

제8조(사용자의 전기사용료 납부의무)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전기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협조의무)

제9조(사용자의 협조의무)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 진행 시 예술회관의 안전수칙과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