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징계기준(제7조의4 관련)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1)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2)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출석정지, 제명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7.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8.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9. 갑질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별표 2]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8. 12. 28, 2019. 12. 31, 2022. 10. 21., 개정 2025. 3. 7.>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의 원
상한액4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8. 12. 28, 2019. 12. 3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9조제1항 관련)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 간기 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12. 28, 2019. 12. 31., 2023. 12. 8.>

[별지 제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
신 고 자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소속)직업(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
신 고 자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소속)직업(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제 출 자성명정당정당정당정당
제 출 자소속 위원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활동의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직 위직 위직 위정 당정 당정 당정 당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의원
활동의원
활동개요활동목적활동목적활동목적활동목적
활동개요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기관(단체)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지원받은 내역
활동개요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자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자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1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자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위원회 (정당)연락처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 명성 명성 명선거구분선거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신 고 자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소속위원회 (정당)선거구분선거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영리행위 현 황직 위직 위직 위직 위영리행위 기간영리행위 기간
영리행위 현 황보 수보 수보 수보 수(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택)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영리행위 현 황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6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
신 고 자소속위원회(정당)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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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8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정당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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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9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신고 접수 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인도경위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내용처리일의장 확인
일련번호신고 접수 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정당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인도경위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내용처리일의장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2019. 12. 31., 2023. 12. 8.>1. “직무관련자”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다.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3. <삭제 2018. 12. 28>

제3조(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 7. 8>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4조(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 7. 8., 2023. 12. 8.>1. 의원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의원은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5.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도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한다.8.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2. 31.>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⑤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내용을 연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⑥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 각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⑦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27조의 윤리ㆍ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1.「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⑧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한되는 자와 관련하여 윤리ㆍ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7조의3(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의3(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전북자치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12. 8.>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7조의4(징계 등)

제7조의4(징계 등)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전북자치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도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② 이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본조신설 2019. 12. 31,]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7. 8, 2016. 9. 30, 2019. 12. 31, 2021. 12. 31., 2023. 8. 11., 2023. 12. 8.>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2022. 10. 21.>

제9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9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2022. 10. 21.>

제9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제9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삭제<2022. 10. 21.>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2022. 10. 21.>

제9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2022. 10. 21.>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1>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신설 2018. 12. 28>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8. 12. 28, 2019. 12. 31>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7. 8>

제13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의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③ 의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19. 12. 31]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원회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삭제<2022. 10. 21.>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8.>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3. 전북자치도 또는 전북자치도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전북자치도 또는 전북자치도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 12. 31.]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8>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8>③ 제19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8>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19. 12. 31>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2019. 12. 31>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28>

제17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제17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삭제 2018. 12. 28>

제18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8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2019. 12. 31>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2. 31>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정 2018. 12. 28>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8, 2019. 12. 31>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19.12.31., 2020.7.13.>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2020.7.13.>④ 삭제 <2020.7.13.>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0.7.13.>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2019. 12. 31>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2019. 12. 31>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제19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19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제19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28]

제20조(영리행위의 신고)

제20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2. 31>

제21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제21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삭제<2022. 10. 21.>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9. 12. 31>2. 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② <삭제 2018. 12. 28>

제23조(성희롱 금지)

제23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부당지시와 사적활동 지원요구 행위 금지)

제24조(부당지시와 사적활동 지원요구 행위 금지) 의원은 의정활동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와 사적활동 지원요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19. 12. 31>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윤리·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ㆍ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④ 의장과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는 신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6조(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2. 31>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설 2018. 12. 28>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18. 12. 28>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2019. 12. 31>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8. 12. 28, 2019. 12. 31>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9. 12. 31>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19. 12. 31>

제27조(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7조(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심사 시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8조(구성 및 임기)

제28조(구성 및 임기)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한다. <개정 2021. 12. 31.>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 7. 8, 2021. 12. 31.>1. 삭제 <2021. 12. 31.>2. 삭제 <2021. 12. 31.>3. 삭제 <2021. 12. 31.>③ 삭제 <2021. 12. 31>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2021. 12. 31.>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장)

제29조(위원장)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3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목개정 2024. 3. 29.]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6. 7. 8>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2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6. 7. 8, 2019. 12. 31>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개정 2016. 7. 8>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16. 7. 8>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16. 7. 8>② 위원이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3. 29.>

제31조(회의)

제31조(회의)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제3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간사)

제32조(간사)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청취 등)

제33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

제34조(의결사항 통지)

제34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제35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회의록)

제36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 내용4. 자문 내용

제37조(자문료 지급)

제37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2023. 12. 8.>

제38조(운영세칙)

제3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① 의장은 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윤리ㆍ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윤리ㆍ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윤리ㆍ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징계)

제40조(징계) 삭제 <2019. 12.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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