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소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접수번호 : 입 소 신 청 서(제9조제1항 관련)
아 동성 명(한자 )(한자 )성 별성 별성 별성 별혈액형혈액형
아 동생년월일남남여여( )형( )형
보 호 자 인 적 사 항성 명 (도청직원)성 명 (도청직원)부 :맞벌이해당 (부, 모)맞벌이해당 (부, 모)맞벌이해당 (부, 모)직업 :직업 :직업 :직업 :
보 호 자 인 적 사 항성 명 (도청직원)성 명 (도청직원)모 :맞벌이해당 (부, 모)맞벌이해당 (부, 모)맞벌이해당 (부, 모)부서 : (☏ )부서 : (☏ )부서 : (☏ )부서 : (☏ )
보 호 자 인 적 사 항근무부서근무부서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부 : 모 :부 : 모 :부 : 모 :부 : 모 :
보 호 자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보 호 자 인 적 사 항주거상태주거상태
아동보육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아동입소전 경력좋아하는 음식좋아하는 음식좋아하는 음식좋아하는 음식
아동아동성격싫어하는 음식싫어하는 음식싫어하는 음식싫어하는 음식
아동보호자의견
*개인 정보 취급□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기타
어린이집공제회아동사고시 보험금 수령아동․보호자 생년월일, 보호자 계좌번호처리목적 달성시까지
<허위 입소신청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 ▪ 입소신청 시 서류나 신청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여행자보험가입아동 성명, 생년월일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입소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함 20 . . . 보호자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4.10., 2024. 1. 12.>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입소신청자 명부(제9조제1항 관련)

접수 순위반별아 동아 동아 동보 호 자보 호 자주 소전화 번호입소 결정 여부기록자 (인)
접수 순위반별성명성별생년월일소속성명주 소전화 번호입소 결정 여부기록자 (인)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4.10.>
입소신청자 명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퇴소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

아 동성 명한글 :한자 :한자 :
아 동생년월일성별
보 호 자성 명(부)근무처 소 속(부)
보 호 자성 명(모)근무처 소 속(모)
보 호 자주 소(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
보 호 자연락처 (휴대폰)(부) (모)근무처 전화(부) (모)
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퇴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퇴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퇴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퇴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위 아동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퇴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4. 10., 2024. 1.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2024. 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란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전북특별자치도청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4. 1. 12.>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부지 내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둔다. <개정 2024. 1. 12.>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1. 영유아 보육 및 교육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어린이집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보육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2024. 1. 12.>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10.>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0.>④ 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육정원)

제7조(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정원으로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연령별 인원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4.10.]

제8조(보육대상)

제8조(보육대상)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공무원의 자녀로 7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4. 6. 14.>1. 삭제 <2020.4.10.>2. 삭제 <2020.4.10.>3. 삭제 <2020.4.10.>4. 삭제 <2020.4.10.>②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소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쌍둥이(세쌍둥이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자녀의 입소를 신청한 소속 직원은 추첨 기회를 1회 또는 자녀 수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추첨 기회를 1회로 선택한 경우 그 추첨 결과를 정원 내에서 자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10.>③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녀 및 도청 내 입주 외부기관 직원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9조(입소절차)

제9조(입소절차)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② 정기 모집기간 외에 입소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접수 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목개정 2020.4.10.]

제10조(퇴소)

제10조(퇴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10.>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3. 보육아동이 감염병 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영유아를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퇴소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3호서식에 따른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③ 보육아동의 퇴소일은 퇴소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후로 한다. <개정 2020.4.10.>④ 삭제 <2020.4.10.>

제11조(보육료)

제11조(보육료)①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소료와 보육료 이외의 경비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징수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0.>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와 도청 보육업무담당 및 도청 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 12.>1. 보육전문가 1명2. 전북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추천자 1명3. 학부모 대표 4명 이내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20.4.10.]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촉위원의 해제)

제16조(위촉위원의 해제)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위촉이 해제 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8조(보험 가입)

제18조(보험 가입)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다. <개정 2020.4.10.>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