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

지정(변경)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종합계획심의회결과 통보
지정(변경)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종합계획심의회결과 통보
신청인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
신 청 인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변경)사항신청(변경)사항신청(변경)사항신청(변경)사항신청(변경)사항신청(변경)사항신청(변경)사항신청(변경)사항신청(변경)사항신청(변경)사항
신청(변경) 구역구 역 명구 역 명면 적㎡㎡㎡
신청(변경) 구역위 치위 치
투자계획목 적목 적
투자계획투자이행기간투자이행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투자계획총투자금액총투자금액
투자계획고용규모 (상시근로자수)고용규모 (상시근로자수)
투자계획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
투자계획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
투자계획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
투자계획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
투자계획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사업내용별 (항목별) 투자계획
변경사유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

지구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지정일지정일지정일
지구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변경일변경일변경일
투 자 자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투 자 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
투 자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계획업종업종업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업계획전체 부지면적전체 부지면적전체 부지면적전체 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투자이행기간투자이행기간투자이행기간
공 정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공정률공정률공정률
투자금액 (원)계획총투자금액총투자금액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
투자금액 (원)계획총투자금액총투자금액1차년도1차년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투자금액 (원)실적총투자금액총투자금액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투자 개시 연도
투자금액 (원)실적총투자금액총투자금액1차년도1차년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 (명)계획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
상시 근로자 수 (명)계획1차년도1차년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 (명)계획합계
상시 근로자 수 (명)계획전북
상시 근로자 수 (명)계획도외
상시 근로자 수 (명)실적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고용 개시 연도
상시 근로자 수 (명)실적1차년도1차년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 (명)실적합계
상시 근로자 수 (명)실적전북
상시 근로자 수 (명)실적도외
부진사유 (상세히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부진사유 (상세히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향후 대책 및 계획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향후 대책 및 계획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 성 자(투자자)작 성 자(투자자)작 성 자(투자자)작 성 자(투자자)작 성 자(투자자)작 성 자(투자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도ㆍ시ㆍ군)확 인 자(도ㆍ시ㆍ군)확 인 자(도ㆍ시ㆍ군)확 인 자(도ㆍ시ㆍ군)확 인 자(도ㆍ시ㆍ군)확 인 자(도ㆍ시ㆍ군)(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210㎜x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건)

제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조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해당하는 산업단지 지정 지역 중 미분양 지역2.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을 받은 지역

제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제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작성)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작성)① 투자자 또는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ㆍ군 내 경제, 산업, 일자리ㆍ인구, 산업입지 등 현황2.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기업의 구체적 투자ㆍ고용계획, 기업정보(주요 생산품, 기업규모,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다), 기업역량(시장 점유율, 선도기술 보유 여부 등을 포함한다) 등3. 기업유치를 위한 시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계획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투자자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작성 시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검토)

제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검토)① 도지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정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3. 지역산업과의 연계가능성4.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출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법 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또는 제5호)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고시)

제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고시)① 법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사업시행 개발기관2.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② 도지사는 법 제7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① 투자자는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업의 명칭 변경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3.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4. 당초 계획면적ㆍ투자금액ㆍ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5. 단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투자진흥지구의 지구 관리)

제9조(투자진흥지구의 지구 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투자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 투자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현장 점검ㆍ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0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3.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4. 지정해제 사유②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 제125조제4호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