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9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 혹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5.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수급 및 배치6.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7.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3.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휴식·문화·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등의 위탁)

제9조(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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