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5.7.7.>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5.7.7.>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4.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5.13.>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3.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25.7.7.>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5.7.7.>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25.7.7.>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5.7.7.>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②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신설 2025.7.7.>③ 시장은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며,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항신설 2025.7.7.>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직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및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신설 2025.7.7.>1.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2.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는 경우3. 동일한 단체에서 2명 이상 참여하는 경우⑤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누리집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13.><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7.7.><개정 2025.7.7.>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개정 2025.7.7.>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5.7.7.>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5.7.7.>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5. 그 밖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7.>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7.13.][종전의 제4조의2에서 이동 2025.7.7.]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5.7.7.>8.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호 신설 2023.7.13.><개정 2025.7.7.>9. 위원이 1년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 중 3분의 2 이상 불참한 경우 <호 신설 2025.7.7.>[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7.7.]
제7조(위원명단 공개)
제7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7.7.]
제8조(용역·공사의 금지)
제8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에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7.>[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7.7.]
제9조(회의의 고지 등)
제9조(회의의 고지 등)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4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7.7.]
제10조(회의의 공개)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7.7.]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7.7.]
제12조(의견 진술 등)
제12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7.7.]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② 총괄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5.7.7.>[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7.7.][조제목 개정 2025.7.7.]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7.>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와 같다.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수당 등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7.7.>[전문개정 2024.6.14.][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7.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