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료

구 분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이 아닌 사람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이 아닌 사람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
구 분개인단체(1인당)개인단체(1인당)
어 른3,0002,5001,000800
청소년·군인2,0001,500800600
어 린 이1,0005005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04.15. 조례3172, 2021.8.17., 2024.5.10.>
 
관 람 료 (제4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사적 경기전의 관람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기전의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04.15., 2023.6.28.>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4. “어른”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04.15., 2023.6.28.>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8.17.>

제5조(관람료의 징수 등)

제5조(관람료의 징수 등)① 관람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로 받는다.②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경기전을 관람할 수 없으면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③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④「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항 신설 2016.12.30.>

제6조(관람요금 등 게시)

제6조(관람요금 등 게시) 시장은 관람료와 관람시간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관광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경기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1.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7시2.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8시3.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오후 6시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경기전 안(이하 “경내”라고 한다)의 조경묘는 국가유산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8조(무료관람)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한다.1. 국빈·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2. 중요무형유산 보유자와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4.5.10.>3. 보호자가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6.28.>4. 65세 이상의 내국인 <개정 2023.6.28.>5. 공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6.「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개정 2019.6.28.>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8.17.>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전주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전주시민대상 수상자, 「전주시명예시민증조례」에 따른 전주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홍보대사,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개정 2024.5.10.>10. 삭제<2021.8.17.>11.「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3.12.31.>12. 시장은 행사의 진행 및 경기전의 홍보 등을 하기 위한 특정일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2013.12.31.>

제9조(관람료의 감면)

제9조(관람료의 감면)① 주소지가 전주시 또는 완주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4조와 관계없이 관람료를 별표 1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항번호부여 2015.04.15.> <개정 20218.17., 2024.5.10.>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04.15.>

제10조(경내사용)

제10조(경내사용) 일반적인 관람 이외에 특별한 목적으로 경내를 사용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경내사용의 제한)

제11조(경내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를 사용 할 수 없다.1. 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2. 정치·시위·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3. 판매·구걸 등의 행위4. 그 밖에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입장제한 및 퇴장)

제12조(입장제한 및 퇴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4.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사람2. 건물·수목·화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훔치려는 사람3.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사람4. 음주·흡연 및 고성방가 등을 하는 사람5. 폐장시간 이후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