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주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교부한 출연금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집행기준 등)

제5조(집행기준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처리)

제7조(반납처리)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8조(정산지침)

제8조(정산지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전주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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