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전주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2024.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9.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30.>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9.9.3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30.>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9.30.>1. 복지환경국장, 대중교통국장 <신설 2019.9.30.,2023.12.20., 2024.6.14.>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9.9.30.><개정 2024.12.30.>3.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9.30.>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신설 2019.9.30.>5.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9.30.>④ <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3122> <삭제 2019.9.30.>⑤ <삭제 2019.9.30.>1. <삭제 2019.9.30.>2. <삭제 2019.9.30.>3. <삭제 2019.9.30.>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5.11.14.>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9.30.>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2024.12.30.>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0.>[본조신설 2019.9.30.]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3. 보행환경 실태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9.30.>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3. 연 2회 저상버스 운행관계자 교육시행 <개정 2019.9.3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정대수 충족 시까지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개정 2019.9.30.,2023.12.20., 2024.12.30.>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③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30.,2023.12.20., 2024.12.30.>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일부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9.30.,2023.12.20.>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2.30.>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위탁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주시 직영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0.08.>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신설 2015.10.08.>2.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신설 2015.10.08.>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2015.10.08.>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08.,2023.12.26.>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3.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국가나 전주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①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30.>② <삭제 2019.9.30.>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1. 삭제<2024.12.30.>2. 삭제<2024.12.30.>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 2019.9.30.>4.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30.>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방법,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30.>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결정하며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9.30.>1.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의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 이하 <신설 2019.9.30.,2023.12.20.>2.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신설 2019.9.30.,2023.12.20.>가. 관내요금 :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 2배 <신설 2019.9.30.>나. 관외요금 :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되는 요금으로서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 <신설 2019.9.30.>⑥ <삭제 2019.9.30.>⑦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기준하여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9.30.>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의 운영)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의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6조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제15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주시2.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3.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24.12.30.]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08.>[전문개정 2019.9.30.]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9.30.><개정 2024.12.30.>1. 삭제<2024.12.30.>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개정 2023.12.20., 2024.12.30.>4.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호신설 2024.12.30.>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게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용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9.9.30.>④ 시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거나 장애가 완화 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제17조(예산의 확보)

제1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교통사업자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④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1.14.]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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