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

지급대상자월 지급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10만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 본인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순직군경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2.28., 2021.11.8., 2022.12.23., 2024.4.15., 2024.9.25., 2025.3.7., 2026.4.13.>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주시전주시연 락 처
신청인보장구분보장구분□ 수급자(□ 생계 □ 주거 □ 의료 □ 시설) □ 법정차상위(한부모 포함) □ 해당없음□ 수급자(□ 생계 □ 주거 □ 의료 □ 시설) □ 법정차상위(한부모 포함) □ 해당없음□ 수급자(□ 생계 □ 주거 □ 의료 □ 시설) □ 법정차상위(한부모 포함) □ 해당없음□ 수급자(□ 생계 □ 주거 □ 의료 □ 시설) □ 법정차상위(한부모 포함) □ 해당없음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성명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압류방지 계좌는 입금 불가※ 압류방지 계좌는 입금 불가※ 압류방지 계좌는 입금 불가※ 압류방지 계좌는 입금 불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단 체 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단 체 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단 체 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단 체 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단 체 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단 체 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단 체 명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보훈수당 수령 시, 소득으로 책정되어 생계·주거급여액 감소 및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기초연금 적용 제외 3.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주시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보훈수당 수령 시, 소득으로 책정되어 생계·주거급여액 감소 및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기초연금 적용 제외 3.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주시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보훈수당 수령 시, 소득으로 책정되어 생계·주거급여액 감소 및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기초연금 적용 제외 3.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주시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보훈수당 수령 시, 소득으로 책정되어 생계·주거급여액 감소 및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기초연금 적용 제외 3.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주시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보훈수당 수령 시, 소득으로 책정되어 생계·주거급여액 감소 및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기초연금 적용 제외 3.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주시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보훈수당 수령 시, 소득으로 책정되어 생계·주거급여액 감소 및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기초연금 적용 제외 3.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주시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국가(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 2. 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1. 만약,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는 보훈수당 수령 시, 소득으로 책정되어 생계·주거급여액 감소 및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기초연금 적용 제외 3.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전주시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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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3.>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180일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망 일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사망자와 의 관계
신 청 인계좌번호연락처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제적부 1부(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부 1부(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부 1부(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부 1부(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부 1부(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제적부 1부(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2. 신청인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내역

단체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보훈 번호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최 초 지급월최 종 지급월비고 (중지사유)
단체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보훈 번호금융 기관예금주계좌번호최 초 지급월최 종 지급월비고 (중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19.6.14., 2020.12.28., 2024.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2.“단체”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3.“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4.“참전단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참전유공자”란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16., 2021.11.8.>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9.30., 2019.6.14., 2022.12.23., 2024.4.15.>1. 삭제 <2019.6.14.>2. 삭제 <2019.6.14.>3. 삭제 <2019.6.14.>4. 삭제 <2019.6.14.>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6.1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12.7.18., 2018.8.16., 2019.6.14., 2021.11.8., 2024.4.15.>2. 삭제 <2019.6.1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18.8.16., 2019.6.14, 2024.4.1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신설 2019.6.14., 2024.4.15.>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신설 2019.6.14.><개정 2021.11.8., 2024.4.15.>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호 신설 2021.11.8., 2024.4.1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호신설 2024.4.15.>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중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8., 2014.9.30., 2018.8.16., 2019.6.14., 2021.11.8., 2024.4.15.>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수당지급신청은 제2조에 따른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통하여 일괄 신청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훈수당지급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1.11.8.>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매월 2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매월 지급일 이후에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그 다음 달에 신청한 달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5.>② 시장은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③ 제4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8.8.16., 2021.11.8.>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한 후에 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2019.6.14.>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6.14.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본조 전부 개정 2018.8.16.]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6.14.>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12.23.><본조신설 2019.6.1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6.14.>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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