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1-15 시행 2016-11-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인수희망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사용용도 (√ 표시)농 업 용농 업 용농 업 용농 업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
사용용도 (√ 표시)수도작시설원예 ( )과수 ( )기타 ( )한우양돈가금 ( )젖소기타 ( )
사용용도 (√ 표시)
신청량 (L)계EM클로렐라
신청량 (L)
숙 지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교육 및 홍보물을 통하여 숙지한다. ○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전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미생물 공급 데이터 저장, 정책자료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업인증명서류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2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농업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번호월 일생산량 (리터)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번호월 일생산량 (리터)담당자담 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 년] (미생물 종류)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번호월 일성 명주 소신청량공급량결재결재비고
번호월 일성 명주 소신청량공급량담당자담당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 년] (미생물 종류)

[별지 제4호 서식]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

월 일성 명주 소연락처주재배 작 목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 
 [ 년]

[별지 제5호 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 대장

월일구입지출잔고결 재결 재
월일구입지출잔고담당자담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 대장
품목 : 단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농업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에 활용 가능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3.“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배양실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2. 유용미생물 생산·공급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수급 계획)

제6조(생산 수급 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 생산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공급)

제7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② 개인별 1회 공급량은 1주당 40ℓ까지로 한다.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① 배양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별지 제4호서식)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 대장(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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