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품목

품목군별작 물 명비 고
식량작물곡류(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수, 조, 수수, 메밀 등) 서류(감자, 고구마, 토란 등) 콩류(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팥 등) 등
과수 (수실)인과류(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감귤류(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등) 핵과류(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장과류(포도, 무화과, 오디, 산딸기, 참다래, 머루, 블루베리 등) 수실류(밤, 호도, 잣 등) 등
채소엽채류(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엔디브, 케일, 파슬리, 취나물 등) 엽경채류(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치커리 등) 근채류(무,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근 등) 박과채소류(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등) 박과 이외 과채류(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착색단고추(파프리카), 피망 등) 새싹채소류(콩나물, 녹두나물, 무순 등) 등
약용작물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향(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모과, 소엽, 만삼(당삼), 현삼, 헛개나무, 녹차잎 등
특용작물유지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등) 등
버섯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목이 등
가공품반찬류, 장류, 잼류, 떡,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음료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품목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별표 3]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기준

구 분품 질 인 증 기 준품 질 인 증 기 준
농산물 및 임산물일반사항○ 분석 장비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한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 충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그 종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및 임산물토양○「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의 별지 1의 제1호에 따른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필요시 토양의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 중금속 기준 적용
농산물 및 임산물용수○「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의 농ㆍ어업용수 이상
가공품○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이 원재료로 50%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원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장이 별도로 정한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가공품 ※ ‘별도로 정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함○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이 원재료로 50%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원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장이 별도로 정한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가공품 ※ ‘별도로 정한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4.13.>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기준(제6조 관련)

[별표 4]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표시 및 방법

기본배경
기본 (초록)
변형 (금박)
변형 (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4.13.>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표시 및 방법(제8조 관련)

2. 도안의 설명 
가. 영문자 ‘J’는 전주시(Jeonju)가 품질을 보증하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나. 심벌의 형태는 전주시가 인증한 안전한 농산물을 ‘농산물의 열매’를 모티브로 이미지화하였으며, 색상은 친환경과 안전성을 상징하는 그린계열을 사용하였다.
3. 인증표시 문자 
글씨체는 고딕 계열을 사용함으로써 전주시 인증의 신뢰감을 높이고 획의 끝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해 부드러움으로 안정감을 주어 심벌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가독성이 강한 글씨체를 사용한다.
4.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가. 작도는 매뉴얼의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확대해야 한다. 특히 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나. 매뉴얼 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본 상징물을 활용하고, 규정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변형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별도 논의 후 제한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5.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 사용한다.
나.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인증연도) (일련번호)
-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최초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예시
 2021년도에 첫 번째로 인증 받은 경우 『2021-00001』로 표기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서

품질인증번호품질인증 유효기간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집)휴대전화
생산지
인증품목재배면적(규모)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대장

일련번호품질 인증 번호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생 산 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품질 인증 번호성 명 (단체·법인 명칭)연락처구 분 (개인·단체)주 소대상 품목인증면적 (㎡)품질 인증 (만료)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제3조(품질인증 대상)

제3조(품질인증 대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이하“품질인증” 이라 한다)의 대상은 농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질인증 기준)

제4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및 임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2. 가공품 :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 원·부재료로 50퍼센트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개정 2026.4.13.>

제5조(품질인증 신청)

제5조(품질인증 신청)① <삭제 2026.4.13.>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4.13.>2. 농약안전사용 교육확인서 또는 이와 동일수준 교육확인서3.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납품예정확인서4.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임산물인 경우)<개정 2026.4.13.>5. 원·부재료 품질인증확인서(가공품인 경우)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③ <삭제 2026.4.13.>

제6조(품질인증 현장심사)

제6조(품질인증 현장심사)① <삭제 2026.4.13.>② 품질인증관리원은 조례 별표 1 현장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에 필요한 농·임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 시)를 대상으로 신청인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항목 평점합계 60점 이상으로 한다.<호 신설 2026.4.13.>④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4.13.>⑤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4.13.>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중 별표 3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개정 2026.4.13.>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개정 2026.4.13.>3. 인증품이 원재료로 50퍼센트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개정 2026.4.13.>4. <삭제 2026.4.13.>

제7조(품질인증서 교부)

제7조(품질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의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신청<개정 2026.4.13.>2. 조례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개정 2026.4.13.>

제8조(품질인증의 표시)

제8조(품질인증의 표시)①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6.4.13.>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호 신설 2026.4.13.>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호 신설 2026.4.13.>3. 무게 또는 개수<호 신설 2026.4.13.>③ 품질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 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3.>

제13조(품질인증 관리 등)

제13조(품질인증 관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대장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품이 제4조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항 신설 2026.4.13.>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