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이하 "손괴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삭제 <2006.9.29 조례2622>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③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1", "별표2"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조례2622>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신설 2006.9.29 조례2622]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조항신설 2006.9.29 조례2622]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굴착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6.9.29 조례2622]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및 추징)
제7조(부담금 환부 및 추징)①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예상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신설 2006.9.29 조례2622] <삭제 2019.12.2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