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

[별표 1] <개정 2006.9.29 조례2622>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 공사·타 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산출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1.2m×세로1.2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아스팔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의한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단,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 상황을 고려하여 1차로 절삭복구 또는 전폭덧씌우기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0m×세로 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콘크리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의한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한 경우
 보도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보도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의한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보도를 종방향 굴착 및 보도상 투수성 아스콘포장 구간을 굴착한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전거도로(투수콘)를 굴착하는 경우
 도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자전거도로(투수콘) 복구 표준단면에 의한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자전거도로를 종방향 으로 굴착할 경우
 (1) 자전거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도로시설물 손괴의 경우
 손괴한 기타 도로시설물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별표 2]포장도로굴착 복구 표준단면

종 별적 용 범 위적 용 단 면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표 층 : 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5㎝
아스팔트 포장도로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폭 12m이상 25m미만)표 층 : 5㎝ 기 층 : 15㎝ 보 조 기 층 : 40㎝
아스팔트 포장도로지선도로 (폭 12m이하 도로)표 층 : 5㎝ 기 층 : 10㎝ 보 조 기 층 : 40㎝
아스팔트 포장도로노면파쇄후 표층 덧씌우기표 층 : 5㎝
아스팔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표 층 : 5㎝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20㎝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이상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20㎝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미만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15㎝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대형고압블럭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 : 10㎝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보 도화강석등 판석화 강 석 등 : 3㎝ 몰 탈(1 : 3) : 4.5㎝ 기초콘크리트 : 20㎝ 기 층 : 10㎝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 : 4㎝ 기 층 : 10㎝ 모 래 : 5㎝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자전거도로(투수콘)자전거도로(투수콘)콘 크 리 트 : 7㎝ 모 래 : 5㎝ 보 조 기 층 : 10㎝
사 리 도사 리 도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 도로시설물기타 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6.9.29 조례2622>
포장도로굴착 복구 표준단면

비 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별표 3] <개정 2006.9.29 조례262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 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매설깊이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이하 도로인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가. 전선의 경우 : 차도 0.8m이상, 보도 0.6m이상
 나. 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의 본선 : 1.2m이상(부득이한 경우 0.6m이상)
 다. 하수도관 본선 : 3.0m이상(부득이한 경우 1.0m이상으로 한다)
 라. 하수도관 지선 : 0.6m이상(기존 하수도와의 구배를 맞추어 연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마. 송유관 : 
 1)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 : 
 방호구조물 상단이 1.5m이상(부득이한 경우 1.2m이상)
 2)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
 송유관 상부까지 1.8m이상
 3) 시가지 도로외에 매설하는 경우 1.2m이상
 (방호구조물로 보호 할 경우 0.9m이상, 시가지외 지역 0.6m이상)
4. 굴착공사 등으로 발생한 잔토중 되메움재로 활용이 불가능한 유기질토, 점질토 등은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관련공사 시방서에 의하여 양질이 토사 또는 막사 등으로 층다짐․되메움 하여야 하며, 포장복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포장설계․시공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 (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이하 "손괴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삭제 <2006.9.29 조례2622>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③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1", "별표2"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6.9.29 조례2622>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조례2622>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신설 2006.9.29 조례2622]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조항신설 2006.9.29 조례2622]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굴착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6.9.29 조례2622]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및 추징)

제7조(부담금 환부 및 추징)①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예상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신설 2006.9.29 조례2622] <삭제 2019.12.2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