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측 량 대 행 업 자 심 사 기 준 표

업무내용기 술 자자 본시 설
환지예정지 지구내 경계 명시 및 분할측량1. 이 규칙 제7조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이상 2. 고등학교이상 졸업한자 로서 이 업무의 실무경험이 3년이상인 1인이상 및 측 량사 자격소유자 1인이상 3. 기타직원 2인이상1. 자본금 2,000,000원이상 2. 보증금 1,000,000원이상 납입능력(현금 또는 유가증권)자 3. 재산평가액 5,000,000원이상1. 사무실 5평이상 2. 전화 1대이상 3. 측량기구 일체 4. 기타 업무용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1.30.>
측 량 대 행 업 자 심 사 기 준 표

[별표 2] 간 판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측 량 대 행 지 정 업 소전 주 시 도 시 계 획 ○ ○ 지 구∣ ∣ ∣ ∣∣ ∣ ∣ ∣∣ ∣ ∣ ∣∣ ∣ ∣ ∣∣ ∣ ∣ ∣∣ ∣ ∣ ∣∣ ∣ ∣ ∣ 165㎝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1.30.>
 ───── 43㎝ ────

[별지 제1호서식] 측 량 대 행 업 자 지 정 신 청 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30.>
측 량 대 행 업 자 지 정 신 청 서
 영업소재지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자 본 금 재산평가액 원정
 불입자본액 원정
 종 업 원 기 술 자 명
 사무직원 명
 전주시 도시계획화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측량․환지예정지 분할
 측량 및 그 밖에 측량대행자로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 행 업 자 지 정 서

지정년월일구 분변 경 내 용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
지정년월일구 분변 경 내 용성 명승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1.30.>
대 행 업 자 지 정 서
상호 및 명칭 :
영업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까지
 전주시 도시계획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업자로 지정함
년 월 일부터
 전 주 시 장 

 (주의) 1. 이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지정서를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이 지정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2조(측량의 구분)

제2조(측량의 구분)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측량2.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분할측량3.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일반측량 <개정 2020.11.30.>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30.>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자연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2019.11.29.>2.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환지계획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대행업자의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 각 1통 <개정 1994.6.10., 2020.11.30.>3. 환지계획업무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1명 이상 종업원의 경력증명서 및 2명 이상의 측량기술자의 자격증명서 사본 각 1통 <개정 2020.11.30.>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자연인인 경우 재산세납부증명서) 각 1통5. 대행업자사무소의 규모 및 설비내용과 소재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 각 1통6. 재산평가액 2,000만원이상 소유 보증인 2명 이상 연대재정보증서 각 1통 <개정 2020.11.30.>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대행업자의 정원)

제5조(대행업자의 정원) 대행업자의 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모나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제6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의 측량대행업자 심사기준표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11.30.>

제7조(대행업자의 자격)

제7조(대행업자의 자격) 대행업자의 자격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가 허가한 도시 및 지역계획 용역업체에 근무한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환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지적공사라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지적공사를 우선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측량대행업무에 종사한 자 순으로 한다. <개정 1999.11.16., 2020.11.30.>

제8조(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1.30.>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대행지정을 취소 당하고, 3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지정취소 및 대행정지)

제10조(지정취소 및 대행정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자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30.>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를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측량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개정 2020.11.30.>3.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20.11.30.>4. 대행업자가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5.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6.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그 손해배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7.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보고를 기피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20.11.30.>8. 관계서류의 관리소홀과 시장의 감독을 기피하였을 때9. 그 밖에 측량대행에 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11.30.>

제11조(조사 및 업무보고 등)

제11조(조사 및 업무보고 등)① 대행업자는 측량대행업무 실적보고서를 매월 5일한 전월분을 시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③ 완료된 측량증명서 교부원은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④ 환지예정도 및 그 밖의 공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조정을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관계 업무를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⑥ 대행업자의 취소 및 그 밖의 사유로 동 업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대행업자는 관계 서류 전부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2조(사무소표시)

제12조(사무소표시) 대행업자는 별표 2에 따른 간판을 그 사무소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3조(측량수수료)

제13조(측량수수료) 대행업자가 징수할 측량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따르고, 환지분할측량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의 배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