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ㆍ영유아(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6.28.>가. 전주시가 운영 중인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등나.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ㆍ민간위탁시설ㆍ민간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

제9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제안)

제11조(시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설명회)

제12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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